음주 운전 판결 '헷갈리네'

입력 2004.09.20 (22:13)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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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중에 주차하다 사고를 낸 택시운전자에게 법원이 1심을 깨고 면허취소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얼마 전 대법원은 도로에 앞바퀴만 나와도 음주운전이라고 판결한 바 있어서 음주운전의 범위가 헷갈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택시운전자 42살 오 모씨는 지난해 설 연휴 때 처가에서 친지들과 술을 마시다 집 앞에 세워둔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5m 가량 차를 후진하던 오 씨는 접촉사고를 냈고 마침 지나가던 경찰에 적발돼 혈중 알코올 농도 0.188%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오 씨는 면허취소가 생존권을 빼앗는 것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면허취소 처분이 경찰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오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정지석(변호사): 처벌행위로 인한 금액을 비교해서 위반자가 입는 불이익이 너무 큰 경우에는 위반자의 면허 취소처분을...
⊙기자: 최근 대법원은 술을 마신 뒤 차를 옮기다 주차장에서 차량의 한쪽 바퀴만 도로에 나와도 음주운전으로 봐야 한다는 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경우에는 접촉사고도 없었고 운전거리도 50cm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의 상반된 판단은 자칫 혼동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섭(변호사): 운전면허에 대해서는 극히 예외적으로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대해서는 법원이 일반 국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명확한 기준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자: 올 상반기에만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27만여 건.
음주운전에 대한 일관된 잣대가 아쉽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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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운전 판결 '헷갈리네'
    • 입력 2004-09-20 21:24:32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음주중에 주차하다 사고를 낸 택시운전자에게 법원이 1심을 깨고 면허취소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얼마 전 대법원은 도로에 앞바퀴만 나와도 음주운전이라고 판결한 바 있어서 음주운전의 범위가 헷갈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택시운전자 42살 오 모씨는 지난해 설 연휴 때 처가에서 친지들과 술을 마시다 집 앞에 세워둔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5m 가량 차를 후진하던 오 씨는 접촉사고를 냈고 마침 지나가던 경찰에 적발돼 혈중 알코올 농도 0.188%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오 씨는 면허취소가 생존권을 빼앗는 것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면허취소 처분이 경찰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오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정지석(변호사): 처벌행위로 인한 금액을 비교해서 위반자가 입는 불이익이 너무 큰 경우에는 위반자의 면허 취소처분을... ⊙기자: 최근 대법원은 술을 마신 뒤 차를 옮기다 주차장에서 차량의 한쪽 바퀴만 도로에 나와도 음주운전으로 봐야 한다는 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경우에는 접촉사고도 없었고 운전거리도 50cm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의 상반된 판단은 자칫 혼동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섭(변호사): 운전면허에 대해서는 극히 예외적으로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대해서는 법원이 일반 국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명확한 기준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자: 올 상반기에만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27만여 건. 음주운전에 대한 일관된 잣대가 아쉽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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