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시설물 재난 대비 허술

입력 2004.09.23 (21:5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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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대형 시설물은 붕괴, 화재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서 설계도면을 관련 기관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런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95년 14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건물 설계도 확보가 늦어지면서 초기 인명구조작업이 지연돼 희생을 키웠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특별법이 만들어져 대형 시설물은 준공 이후 3달 안에 시공사가 설계도면을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해야 됩니다.
⊙장재창(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과장): 긴급한 상황에 있을 때 탈출로나 아니면 구조요원을 투입할 수 있는 비상통로를 저희가 도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자: 하루 7000여 명이 이용하는 서울의 한 버스터미널, 지난 2002년 8월에 준공이 됐지만 아직도 설계도면이 제출되지 않아 붕괴사고 등이 발생하면 초기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 회사 관계자: 설계 도면을 제출해야 되는데,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이 그렇다고 봐야죠.
⊙기자: 이처럼 설계도가 제출 안 된 시설물은 전체 2만 3900여 개 가운데 3분의 1이나 되고 공공시설물도 2000여 개나 됩니다.
⊙김병호(한나라당 의원): 앞으로 건축물이든 시설물이든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기자: 건물설계도 보존이 지금 당장 급한 일은 아니지만 건물의 안전관리와 재난 대비에 꼭 필요한 일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KBS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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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 시설물 재난 대비 허술
    • 입력 2004-09-23 21:18:02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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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대형 시설물은 붕괴, 화재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서 설계도면을 관련 기관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런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95년 14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건물 설계도 확보가 늦어지면서 초기 인명구조작업이 지연돼 희생을 키웠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특별법이 만들어져 대형 시설물은 준공 이후 3달 안에 시공사가 설계도면을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해야 됩니다. ⊙장재창(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과장): 긴급한 상황에 있을 때 탈출로나 아니면 구조요원을 투입할 수 있는 비상통로를 저희가 도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자: 하루 7000여 명이 이용하는 서울의 한 버스터미널, 지난 2002년 8월에 준공이 됐지만 아직도 설계도면이 제출되지 않아 붕괴사고 등이 발생하면 초기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 회사 관계자: 설계 도면을 제출해야 되는데,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이 그렇다고 봐야죠. ⊙기자: 이처럼 설계도가 제출 안 된 시설물은 전체 2만 3900여 개 가운데 3분의 1이나 되고 공공시설물도 2000여 개나 됩니다. ⊙김병호(한나라당 의원): 앞으로 건축물이든 시설물이든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기자: 건물설계도 보존이 지금 당장 급한 일은 아니지만 건물의 안전관리와 재난 대비에 꼭 필요한 일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KBS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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