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강제추행한 교사 징역 2년
입력 2023.01.02 (21:51)
수정 2023.01.0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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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동성의 미성년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남성 교사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7년간 관계 기관 취업 제한과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담임 교사로 가르쳤던 미성년 제자를 불러내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처음부터 추행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담임 교사로 가르쳤던 미성년 제자를 불러내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처음부터 추행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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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제자 강제추행한 교사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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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02 21:51:07
- 수정2023-01-02 22:00:23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동성의 미성년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남성 교사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7년간 관계 기관 취업 제한과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담임 교사로 가르쳤던 미성년 제자를 불러내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처음부터 추행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담임 교사로 가르쳤던 미성년 제자를 불러내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처음부터 추행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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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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