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동 AID 아파트 재건축 무효”
입력 2004.09.30 (22:1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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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강남의 AID아파트 재건축 결의가 법원의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평형 배분을 둘러싼 주민간의 갈등에 대해서 법원이 처음으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것이어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홍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남 한복판의 대규모 재건축사업이라는 점 때문에 관심을 모아왔던 AID 아파트 재건축단지입니다.
30개동 1600여 가구의 철거작업은 끝났지만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채 평형 배정을 놓고 분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전체의 10% 정도인 22평형 거주 조합원들은 15평형 거주 조합원들이 33평형을 배정받고 자신들이 43평을 받게 되자 비례 원칙상 48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백순희(22평형 거주 조합원): 철저히 10%인 저희를 배제를 시키고 저희를 무시하고 일이 진행되고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기자: 결국 이들은 소송을 냈고 법원은 아파트 철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결의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건축을 결의할 당시 비용분담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재건축 결의는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강병국(변호사): 다수인의 이해가 얽혀있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법이 요구하는 절차적인 요건과 그리고 구분 소유권의 귀속이나 비용분담과 같은 내용상의 요건을 지키지 않는 한 무효임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자: 재건축조합은 결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함에 따라 비용부담의 증가는 물론 일반 분양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법원이 평형 배분 등에 관한 절차상 문제삼아 무효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일단 하고 보자는 식의 재건축 추진방식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홍희정입니다.
평형 배분을 둘러싼 주민간의 갈등에 대해서 법원이 처음으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것이어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홍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남 한복판의 대규모 재건축사업이라는 점 때문에 관심을 모아왔던 AID 아파트 재건축단지입니다.
30개동 1600여 가구의 철거작업은 끝났지만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채 평형 배정을 놓고 분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전체의 10% 정도인 22평형 거주 조합원들은 15평형 거주 조합원들이 33평형을 배정받고 자신들이 43평을 받게 되자 비례 원칙상 48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백순희(22평형 거주 조합원): 철저히 10%인 저희를 배제를 시키고 저희를 무시하고 일이 진행되고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기자: 결국 이들은 소송을 냈고 법원은 아파트 철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결의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건축을 결의할 당시 비용분담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재건축 결의는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강병국(변호사): 다수인의 이해가 얽혀있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법이 요구하는 절차적인 요건과 그리고 구분 소유권의 귀속이나 비용분담과 같은 내용상의 요건을 지키지 않는 한 무효임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자: 재건축조합은 결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함에 따라 비용부담의 증가는 물론 일반 분양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법원이 평형 배분 등에 관한 절차상 문제삼아 무효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일단 하고 보자는 식의 재건축 추진방식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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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동 AID 아파트 재건축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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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09-30 21:21:56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서울 강남의 AID아파트 재건축 결의가 법원의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평형 배분을 둘러싼 주민간의 갈등에 대해서 법원이 처음으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것이어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홍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남 한복판의 대규모 재건축사업이라는 점 때문에 관심을 모아왔던 AID 아파트 재건축단지입니다.
30개동 1600여 가구의 철거작업은 끝났지만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채 평형 배정을 놓고 분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전체의 10% 정도인 22평형 거주 조합원들은 15평형 거주 조합원들이 33평형을 배정받고 자신들이 43평을 받게 되자 비례 원칙상 48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백순희(22평형 거주 조합원): 철저히 10%인 저희를 배제를 시키고 저희를 무시하고 일이 진행되고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기자: 결국 이들은 소송을 냈고 법원은 아파트 철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결의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건축을 결의할 당시 비용분담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재건축 결의는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강병국(변호사): 다수인의 이해가 얽혀있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법이 요구하는 절차적인 요건과 그리고 구분 소유권의 귀속이나 비용분담과 같은 내용상의 요건을 지키지 않는 한 무효임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자: 재건축조합은 결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함에 따라 비용부담의 증가는 물론 일반 분양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법원이 평형 배분 등에 관한 절차상 문제삼아 무효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일단 하고 보자는 식의 재건축 추진방식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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