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지자체 사법권 이관 마찰

입력 2004.10.05 (21:5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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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 동안 경찰이 맡아오던 환경과 위생, 건축 분야 등의 사법권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려 하자 마찰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업무가 많아서 더 이상 맡을 수 없다는 입장, 지자체는 준비가 안 돼 불가능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준 기자입니다.
⊙기자: 기준치 이상의 폐수를 방류한 업체를 단속공무원이 현장에서 적발합니다.
미성년자 고용 등 불법 유흥업소에도 구청 직원이 단속에 나섭니다.
이처럼 환경과 위생, 건축 분야 등에서의 불법 행위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단속하고 사법처리는 경찰이 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 고발 사건이 매년 크게 늘어나자 경찰은 업무폭주를 이유로 이 분야의 사법권을 당초 지난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승덕(경정/부산경찰청 수사1계장): 현재 경찰들은 1인당 40건 이상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제대로 된 다른 사건의 수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담당한 부서에서 송치하고 맡기로 했는데...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거세게 반발하자 경찰은 내년 1월로 6개월간 미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에 따른 어떠한 준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내년으로 예정된 사법권 이관이 제대로 될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인원과 준비기간이 절대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안부호(부산 수영구청 위생 단속 공무원): 수사까지 같이 하려면 저희들 업무만 자꾸 가중되고 하는 상황에서 아예 단속을 하지 말라는 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항이 정리되고...
⊙기자: 또 수사기법과 지명수배, 전과조회, 조사실 마련 등 경찰이 오랜 시간 동안 터득해온 노하우를 단시일 내에 습득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렇다 보니 부산 등 대부분의 시도가 아직까지 사법 경찰관 지정도 못 했습니다.
⊙박호국(부산시 보건위생과장): 지방경찰관으로 간다고 들었는데 그때까지도 유예를 해 주었으면 저희들이 업무 추진을 하는데 좀 많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기자: 마찰이 계속될 경우 당장 내년부터 단속에 혼란이 우려됩니다.
한때 서로 맡겠다던 단속을 서로 미루게 된 데는 편한 것이 좋다는 변화하는 공직사회 세태가 반영된 측면도 있습니다.
KBS뉴스 이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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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지자체 사법권 이관 마찰
    • 입력 2004-10-05 21:28:12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그 동안 경찰이 맡아오던 환경과 위생, 건축 분야 등의 사법권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려 하자 마찰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업무가 많아서 더 이상 맡을 수 없다는 입장, 지자체는 준비가 안 돼 불가능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준 기자입니다. ⊙기자: 기준치 이상의 폐수를 방류한 업체를 단속공무원이 현장에서 적발합니다. 미성년자 고용 등 불법 유흥업소에도 구청 직원이 단속에 나섭니다. 이처럼 환경과 위생, 건축 분야 등에서의 불법 행위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단속하고 사법처리는 경찰이 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 고발 사건이 매년 크게 늘어나자 경찰은 업무폭주를 이유로 이 분야의 사법권을 당초 지난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승덕(경정/부산경찰청 수사1계장): 현재 경찰들은 1인당 40건 이상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제대로 된 다른 사건의 수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담당한 부서에서 송치하고 맡기로 했는데...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거세게 반발하자 경찰은 내년 1월로 6개월간 미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에 따른 어떠한 준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내년으로 예정된 사법권 이관이 제대로 될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인원과 준비기간이 절대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안부호(부산 수영구청 위생 단속 공무원): 수사까지 같이 하려면 저희들 업무만 자꾸 가중되고 하는 상황에서 아예 단속을 하지 말라는 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항이 정리되고... ⊙기자: 또 수사기법과 지명수배, 전과조회, 조사실 마련 등 경찰이 오랜 시간 동안 터득해온 노하우를 단시일 내에 습득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렇다 보니 부산 등 대부분의 시도가 아직까지 사법 경찰관 지정도 못 했습니다. ⊙박호국(부산시 보건위생과장): 지방경찰관으로 간다고 들었는데 그때까지도 유예를 해 주었으면 저희들이 업무 추진을 하는데 좀 많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기자: 마찰이 계속될 경우 당장 내년부터 단속에 혼란이 우려됩니다. 한때 서로 맡겠다던 단속을 서로 미루게 된 데는 편한 것이 좋다는 변화하는 공직사회 세태가 반영된 측면도 있습니다. KBS뉴스 이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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