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이하 자녀 있으면 100만 원 소득 공제

입력 2004.10.06 (22:0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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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부터 6살 이하의 자녀를 둔 직장인은 가족 기본 공제 외에 추가로 자녀 1명당 100만원의 양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는 자녀양육비와 교육비 공제가 중복될 때 하나만 공제혜택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받는 등 자녀양육비 공제대상이 크게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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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살 이하 자녀 있으면 100만 원 소득 공제
    • 입력 2004-10-06 21:14:36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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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부터 6살 이하의 자녀를 둔 직장인은 가족 기본 공제 외에 추가로 자녀 1명당 100만원의 양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는 자녀양육비와 교육비 공제가 중복될 때 하나만 공제혜택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받는 등 자녀양육비 공제대상이 크게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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