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돈 요구 등 여행사 횡포 철퇴
입력 2004.10.07 (20:39)
수정 2005.01.1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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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처럼 해외여행을 갔는데 잠잘 곳도 약속과 다르고 일정은 바뀌기 일쑤고 관광에서 빠지면 위약금 물어내라고 하는 경우 많이 당하셨죠?
⊙앵커: 그런 여행사의 횡포에 대해서 시정권고가 내려졌고 이제는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는 이지환 씨는 여행을 갈 때마다 짜증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일정표와는 딴판이거나 비용을 더 내라는 가이드의 요구 때문입니다.
⊙이지환(서울시 청담동): 방이 다 꽉 차서 안 됩니다.
옆 호텔로 가셔서 돈을 더 지불하고 더 좋은 방이니까 돈을 더 지불하세요.
그리고 들어가고 나중에 알고 보면 그 호텔이 사실 그렇게 비싸지 않았고...
⊙기자: 동남아여행을 다녀온 이 모씨는 일행이 몸이 아파 일부 관광일정을 빠졌다가 가이드로부터 50달러씩의 위약금을 요구받았습니다.
⊙이 모씨: 관광, 점심 포기하고 호텔에서 쉬겠다는 건데 억울하죠.
말도 안 되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6개 여행사의 약관과 계약서를 조사한 결과 25곳이 현지 사정 등을 이유로 사전통보도 없이 일정이나 가격을 바꿀 수 있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또 21곳은 쇼핑 등 관광일정을 빠질 경우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적어놓았습니다.
약관법상 약관의 중요내용은 고객이 이해하도록 설명해 주어야 하지만 계약만 체결하면 그만이라는 여행사도 6곳입니다.
⊙주순식(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국장): 소비자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었을 때는 당연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인데 약관에서 그런 것을 전혀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 한 것이...
⊙기자: 공정위는 26개 여행사의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권고조치를 내리고 부당하게 위약금을 낸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일괄구제제도를 통해 보상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KBS뉴스 구영희입니다.
⊙앵커: 그런 여행사의 횡포에 대해서 시정권고가 내려졌고 이제는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는 이지환 씨는 여행을 갈 때마다 짜증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일정표와는 딴판이거나 비용을 더 내라는 가이드의 요구 때문입니다.
⊙이지환(서울시 청담동): 방이 다 꽉 차서 안 됩니다.
옆 호텔로 가셔서 돈을 더 지불하고 더 좋은 방이니까 돈을 더 지불하세요.
그리고 들어가고 나중에 알고 보면 그 호텔이 사실 그렇게 비싸지 않았고...
⊙기자: 동남아여행을 다녀온 이 모씨는 일행이 몸이 아파 일부 관광일정을 빠졌다가 가이드로부터 50달러씩의 위약금을 요구받았습니다.
⊙이 모씨: 관광, 점심 포기하고 호텔에서 쉬겠다는 건데 억울하죠.
말도 안 되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6개 여행사의 약관과 계약서를 조사한 결과 25곳이 현지 사정 등을 이유로 사전통보도 없이 일정이나 가격을 바꿀 수 있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또 21곳은 쇼핑 등 관광일정을 빠질 경우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적어놓았습니다.
약관법상 약관의 중요내용은 고객이 이해하도록 설명해 주어야 하지만 계약만 체결하면 그만이라는 여행사도 6곳입니다.
⊙주순식(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국장): 소비자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었을 때는 당연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인데 약관에서 그런 것을 전혀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 한 것이...
⊙기자: 공정위는 26개 여행사의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권고조치를 내리고 부당하게 위약금을 낸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일괄구제제도를 통해 보상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KBS뉴스 구영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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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돈 요구 등 여행사 횡포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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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10-07 20:02:18
- 수정2005-01-14 17:44:26
![](/newsimage2/200410/20041007/644926.jpg)
⊙앵커: 모처럼 해외여행을 갔는데 잠잘 곳도 약속과 다르고 일정은 바뀌기 일쑤고 관광에서 빠지면 위약금 물어내라고 하는 경우 많이 당하셨죠?
⊙앵커: 그런 여행사의 횡포에 대해서 시정권고가 내려졌고 이제는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는 이지환 씨는 여행을 갈 때마다 짜증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일정표와는 딴판이거나 비용을 더 내라는 가이드의 요구 때문입니다.
⊙이지환(서울시 청담동): 방이 다 꽉 차서 안 됩니다.
옆 호텔로 가셔서 돈을 더 지불하고 더 좋은 방이니까 돈을 더 지불하세요.
그리고 들어가고 나중에 알고 보면 그 호텔이 사실 그렇게 비싸지 않았고...
⊙기자: 동남아여행을 다녀온 이 모씨는 일행이 몸이 아파 일부 관광일정을 빠졌다가 가이드로부터 50달러씩의 위약금을 요구받았습니다.
⊙이 모씨: 관광, 점심 포기하고 호텔에서 쉬겠다는 건데 억울하죠.
말도 안 되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6개 여행사의 약관과 계약서를 조사한 결과 25곳이 현지 사정 등을 이유로 사전통보도 없이 일정이나 가격을 바꿀 수 있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또 21곳은 쇼핑 등 관광일정을 빠질 경우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적어놓았습니다.
약관법상 약관의 중요내용은 고객이 이해하도록 설명해 주어야 하지만 계약만 체결하면 그만이라는 여행사도 6곳입니다.
⊙주순식(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국장): 소비자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었을 때는 당연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인데 약관에서 그런 것을 전혀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 한 것이...
⊙기자: 공정위는 26개 여행사의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권고조치를 내리고 부당하게 위약금을 낸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일괄구제제도를 통해 보상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KBS뉴스 구영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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