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정신 강요' 국가가 배상
입력 2004.10.07 (21:5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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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인한 군인정신을 내세우는 군 분위기 때문에 제대로 된 안전장구 없이 훈련을 받다가 청력을 잃었다면 국가유공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기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지난 97년 해병대에 입대한 배 모씨는 두 달 동안 혹독한 해병훈련을 거친 뒤 토우유도탄 부대에 배치됐습니다.
4인 1조의 토우유도탄 발사 분대에 지급된 귀마개는 단 1개뿐.
이마저 고참병들이 해병정신을 이유로 착용을 막아 복무기간 내내 엄청난 소음에 노출됐습니다.
군복무를 마친 배 씨는 지난 2001년 3월 청력을 거의 상실할 위기에 이르러서야 국가유공자 인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깨고 배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복무와 관련된 과도한 소음노출과 과로 등으로 인해 청력 손상이 발병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존질병이 과중한 직무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에 해당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성섭(변호사): 기존에 있는 안전장구조차도 착용을 방해한 그런 사실들이 일부 드러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보다 관심을 갖고 훈련관의 안전수칙을 잘 관리 감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자: 재판부는 또 청각장애는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를 따질 때 일반적 기준이 아닌 부상 당사자의 건강이나 신체상태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
김기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지난 97년 해병대에 입대한 배 모씨는 두 달 동안 혹독한 해병훈련을 거친 뒤 토우유도탄 부대에 배치됐습니다.
4인 1조의 토우유도탄 발사 분대에 지급된 귀마개는 단 1개뿐.
이마저 고참병들이 해병정신을 이유로 착용을 막아 복무기간 내내 엄청난 소음에 노출됐습니다.
군복무를 마친 배 씨는 지난 2001년 3월 청력을 거의 상실할 위기에 이르러서야 국가유공자 인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깨고 배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복무와 관련된 과도한 소음노출과 과로 등으로 인해 청력 손상이 발병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존질병이 과중한 직무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에 해당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성섭(변호사): 기존에 있는 안전장구조차도 착용을 방해한 그런 사실들이 일부 드러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보다 관심을 갖고 훈련관의 안전수칙을 잘 관리 감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자: 재판부는 또 청각장애는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를 따질 때 일반적 기준이 아닌 부상 당사자의 건강이나 신체상태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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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인한 군인정신을 내세우는 군 분위기 때문에 제대로 된 안전장구 없이 훈련을 받다가 청력을 잃었다면 국가유공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기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지난 97년 해병대에 입대한 배 모씨는 두 달 동안 혹독한 해병훈련을 거친 뒤 토우유도탄 부대에 배치됐습니다.
4인 1조의 토우유도탄 발사 분대에 지급된 귀마개는 단 1개뿐.
이마저 고참병들이 해병정신을 이유로 착용을 막아 복무기간 내내 엄청난 소음에 노출됐습니다.
군복무를 마친 배 씨는 지난 2001년 3월 청력을 거의 상실할 위기에 이르러서야 국가유공자 인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깨고 배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복무와 관련된 과도한 소음노출과 과로 등으로 인해 청력 손상이 발병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존질병이 과중한 직무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에 해당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성섭(변호사): 기존에 있는 안전장구조차도 착용을 방해한 그런 사실들이 일부 드러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보다 관심을 갖고 훈련관의 안전수칙을 잘 관리 감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자: 재판부는 또 청각장애는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를 따질 때 일반적 기준이 아닌 부상 당사자의 건강이나 신체상태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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