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책임 회피' 룸살롱 계약서 물의

입력 2004.10.08 (22: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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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룸살롱과 같은 유흥업소들이 성매매 책임을 순전히 종업원에게 떠넘기기 위한 계약서를 전국에 배포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하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서 종업원들에게 쓰게 한 근로계약서입니다.
업소 밖에서 성매매를 했을 경우 종업원에게 모든 책임이 있고 업주들이 강요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업소에서 있었던 일을 밖에서 말하지 말라는 조항도 있습니다.
성매매가 적발됐을 경우 사실상 모든 책임을 종업원이 지라는 것입니다.
유흥업소에 종사한 성매매 피해 여성들은 이런 종류의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받아왔다고 말합니다.
⊙김 모씨(성매매 피해 여성): 만약에 (성매매를) 했을 경우 자발적으로 했다는 내용의 각서예요.
가는 룸살롱마다 다 썼어요.
⊙기자: 유흥음식업중앙회측은 이 계약서를 지난 7월부터 전국의 유흥업소에 3만부나 배포했습니다.
⊙오호석(유흥음식업중앙회 회장):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우리 업주들과 종사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막기 위한 방법이었고...
⊙기자: 여성단체들은 업주들이 성매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비난합니다.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국장): 성매매에 관한 불법이 드러났을 경우 모든 책임을 여성들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여성들에게 다시 한 번 이 형식을 빌려서 협박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경찰도 계약서 내용과 상관없이 성매매를 강요한 것이 드러날 경우 업주를 처벌할 방침입니다.
KBS뉴스 이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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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책임 회피' 룸살롱 계약서 물의
    • 입력 2004-10-08 21:23:28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룸살롱과 같은 유흥업소들이 성매매 책임을 순전히 종업원에게 떠넘기기 위한 계약서를 전국에 배포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하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서 종업원들에게 쓰게 한 근로계약서입니다. 업소 밖에서 성매매를 했을 경우 종업원에게 모든 책임이 있고 업주들이 강요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업소에서 있었던 일을 밖에서 말하지 말라는 조항도 있습니다. 성매매가 적발됐을 경우 사실상 모든 책임을 종업원이 지라는 것입니다. 유흥업소에 종사한 성매매 피해 여성들은 이런 종류의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받아왔다고 말합니다. ⊙김 모씨(성매매 피해 여성): 만약에 (성매매를) 했을 경우 자발적으로 했다는 내용의 각서예요. 가는 룸살롱마다 다 썼어요. ⊙기자: 유흥음식업중앙회측은 이 계약서를 지난 7월부터 전국의 유흥업소에 3만부나 배포했습니다. ⊙오호석(유흥음식업중앙회 회장):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우리 업주들과 종사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막기 위한 방법이었고... ⊙기자: 여성단체들은 업주들이 성매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비난합니다.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국장): 성매매에 관한 불법이 드러났을 경우 모든 책임을 여성들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여성들에게 다시 한 번 이 형식을 빌려서 협박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경찰도 계약서 내용과 상관없이 성매매를 강요한 것이 드러날 경우 업주를 처벌할 방침입니다. KBS뉴스 이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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