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까지 건설사 전가,입주자 부담 가중
입력 2004.10.08 (22: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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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분양가 상승에는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이 있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을 승인하면서 건설회사에 도로비용 등 이런저런 부담을 떠넘겨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년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한창인 용인 동백지구.
공기업인 토지공사가 조성해 분양했지만 공급가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지구의 택지공급 예정가격은 평방미터당 79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치면서 92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평당 40만원이나 높아진 셈입니다.
지자체와의 협의가 늦어진 데다 택지지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도로의 건설비용까지 토지공사가 부담하다 보니 땅값이 비싸진 것입니다.
실제로 단지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도로는 지자체가 건설하도록 돼 있지만 대부분의 도로건설 비용이 건설업체에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결과 나타났습니다.
⊙김성범(토지공사 개발팀장): 승인권자가 지자체의 장이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안 해 줄 방법이 없는 거죠.
⊙기자: 시에서 요청이 오면?
⊙김성범(토지공사 개발팀장): 그렇습니다.
사업 승인이 안 되니까, 그걸 안 해 주면.
⊙기자: 일부 지자체의 경우 건설업체에 시청사 부지제공까지 요청하는 등 건설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김판현(감사원 건설, 물류 감사1과장): 아파트 단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다른 기반시설까지도 설치를 요구하는 등 업자에게 과다하게 부담을 주고 있어...
⊙기자: 건설교통부도 감사 결과에 따라 지자체가 건설업체에 과다한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현석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을 승인하면서 건설회사에 도로비용 등 이런저런 부담을 떠넘겨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년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한창인 용인 동백지구.
공기업인 토지공사가 조성해 분양했지만 공급가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지구의 택지공급 예정가격은 평방미터당 79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치면서 92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평당 40만원이나 높아진 셈입니다.
지자체와의 협의가 늦어진 데다 택지지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도로의 건설비용까지 토지공사가 부담하다 보니 땅값이 비싸진 것입니다.
실제로 단지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도로는 지자체가 건설하도록 돼 있지만 대부분의 도로건설 비용이 건설업체에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결과 나타났습니다.
⊙김성범(토지공사 개발팀장): 승인권자가 지자체의 장이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안 해 줄 방법이 없는 거죠.
⊙기자: 시에서 요청이 오면?
⊙김성범(토지공사 개발팀장): 그렇습니다.
사업 승인이 안 되니까, 그걸 안 해 주면.
⊙기자: 일부 지자체의 경우 건설업체에 시청사 부지제공까지 요청하는 등 건설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김판현(감사원 건설, 물류 감사1과장): 아파트 단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다른 기반시설까지도 설치를 요구하는 등 업자에게 과다하게 부담을 주고 있어...
⊙기자: 건설교통부도 감사 결과에 따라 지자체가 건설업체에 과다한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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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까지 건설사 전가,입주자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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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10-08 21:36:5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아파트 분양가 상승에는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이 있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을 승인하면서 건설회사에 도로비용 등 이런저런 부담을 떠넘겨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년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한창인 용인 동백지구.
공기업인 토지공사가 조성해 분양했지만 공급가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지구의 택지공급 예정가격은 평방미터당 79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치면서 92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평당 40만원이나 높아진 셈입니다.
지자체와의 협의가 늦어진 데다 택지지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도로의 건설비용까지 토지공사가 부담하다 보니 땅값이 비싸진 것입니다.
실제로 단지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도로는 지자체가 건설하도록 돼 있지만 대부분의 도로건설 비용이 건설업체에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결과 나타났습니다.
⊙김성범(토지공사 개발팀장): 승인권자가 지자체의 장이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안 해 줄 방법이 없는 거죠.
⊙기자: 시에서 요청이 오면?
⊙김성범(토지공사 개발팀장): 그렇습니다.
사업 승인이 안 되니까, 그걸 안 해 주면.
⊙기자: 일부 지자체의 경우 건설업체에 시청사 부지제공까지 요청하는 등 건설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김판현(감사원 건설, 물류 감사1과장): 아파트 단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다른 기반시설까지도 설치를 요구하는 등 업자에게 과다하게 부담을 주고 있어...
⊙기자: 건설교통부도 감사 결과에 따라 지자체가 건설업체에 과다한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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