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내 흡연…범칙금 3만원
입력 2004.10.22 (22:05)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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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건물 내 금연구역이 확대됐지만 위반사례가 많아서 생활질서 확립 차원에서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역대합실과 병원, 어린이집, 그리고 PC방 등 건물 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적발된 흡연자에게는 3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시설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건물 내 금연구역이 확대됐지만 위반사례가 많아서 생활질서 확립 차원에서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역대합실과 병원, 어린이집, 그리고 PC방 등 건물 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적발된 흡연자에게는 3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시설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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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구역내 흡연…범칙금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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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건물 내 금연구역이 확대됐지만 위반사례가 많아서 생활질서 확립 차원에서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역대합실과 병원, 어린이집, 그리고 PC방 등 건물 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적발된 흡연자에게는 3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시설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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