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국정감사 마무리

입력 2004.10.23 (07:51) 수정 2005.01.2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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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17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어제로 마감됐습니다.
13개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된 어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특별법 위헌 결정을 놓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창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신행정수도 추진 주무부처였던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에 대해 법리적 부당성을 집중 제기했습니다.
⊙이강래(열린우리당 의원): 관습헌법이라는 불문헌법적 개념 자체를 도입한 것 자체가 헌법 체계에 대한 혼란을 가져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고...
⊙기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에 맞서 헌재의 결정은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한 여권에 대한 제동이라며 그동안 빚어진 국론분열과 행정력 낭비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추궁했습니다.
⊙이윤성(한나라당 의원): 국민들 다수의 의견을 무시한 채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던 현 정부의 무리한, 그리고 과오에 대한 판결이었다...
⊙기자: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은 중단됐지만 국토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라는 정책기조는 변함없이 지속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강동석(건설교통부 장관): 국토의 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 이전 등 직접 신행정수도 이전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자: 법사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와 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감사에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 논거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정부기관과 산하기관 457곳에 대해 이루어진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둘러싼 여야 공방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KBS뉴스 정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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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대 국회 국정감사 마무리
    • 입력 2004-10-23 07:18:11
    • 수정2005-01-24 15: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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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17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어제로 마감됐습니다. 13개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된 어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특별법 위헌 결정을 놓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창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신행정수도 추진 주무부처였던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에 대해 법리적 부당성을 집중 제기했습니다. ⊙이강래(열린우리당 의원): 관습헌법이라는 불문헌법적 개념 자체를 도입한 것 자체가 헌법 체계에 대한 혼란을 가져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고... ⊙기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에 맞서 헌재의 결정은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한 여권에 대한 제동이라며 그동안 빚어진 국론분열과 행정력 낭비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추궁했습니다. ⊙이윤성(한나라당 의원): 국민들 다수의 의견을 무시한 채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던 현 정부의 무리한, 그리고 과오에 대한 판결이었다... ⊙기자: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은 중단됐지만 국토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라는 정책기조는 변함없이 지속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강동석(건설교통부 장관): 국토의 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 이전 등 직접 신행정수도 이전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자: 법사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와 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감사에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 논거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정부기관과 산하기관 457곳에 대해 이루어진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둘러싼 여야 공방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KBS뉴스 정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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