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시술 부작용, 환자도 30% 책임”
입력 2004.10.26 (21:58)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무허가 의료행위인 줄 알고 시술을 받았다가 부작용이 났을 경우 그 책임은 시술인뿐 아니라 환자 본인에게도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기자: 초등학교 때 맞은 우두 주사 때문에 어깨 등에 흉터가 생겨 고민하던 40대 주부 정 모씨는 지난 98년 잡지광고를 보고 박 모씨의 뷰티클리닉을 찾았습니다.
정 씨는 피부일부를 절개하는 레이저시술을 받았으나 오히려 염증이 생겨 상처가 더 커지고 말았습니다.
레이저강도를 잘못 측정한 박 씨의 서투른 무면허 시술 때문이었습니다.
정 씨는 결국 성형외과를 찾아 3차례 재수술을 받았으나 흉터가 없어지지 않자 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박 씨는 치료비의 70%와 위자료 등 1600여 만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정 씨도 3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 면허도 없는 박 씨가 레이저 시술을 잘못해 부작용이 생기게 한 책임이 있지만 정 씨 역시 무면허 의료행위인 줄 알면서 박 씨에게 시술을 맡긴 책임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시술 후 부작용이 나타났는데도 정 씨가 즉시 병원을 찾지 않은 책임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현희(변호사): 무면허자가 레이저 시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사고가 날 가능성을 알면서도 찾아갔다는 점에서 손해 발생에 환자측도 기여를 했고...
⊙기자: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미용을 목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경우 시술자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기자: 초등학교 때 맞은 우두 주사 때문에 어깨 등에 흉터가 생겨 고민하던 40대 주부 정 모씨는 지난 98년 잡지광고를 보고 박 모씨의 뷰티클리닉을 찾았습니다.
정 씨는 피부일부를 절개하는 레이저시술을 받았으나 오히려 염증이 생겨 상처가 더 커지고 말았습니다.
레이저강도를 잘못 측정한 박 씨의 서투른 무면허 시술 때문이었습니다.
정 씨는 결국 성형외과를 찾아 3차례 재수술을 받았으나 흉터가 없어지지 않자 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박 씨는 치료비의 70%와 위자료 등 1600여 만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정 씨도 3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 면허도 없는 박 씨가 레이저 시술을 잘못해 부작용이 생기게 한 책임이 있지만 정 씨 역시 무면허 의료행위인 줄 알면서 박 씨에게 시술을 맡긴 책임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시술 후 부작용이 나타났는데도 정 씨가 즉시 병원을 찾지 않은 책임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현희(변호사): 무면허자가 레이저 시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사고가 날 가능성을 알면서도 찾아갔다는 점에서 손해 발생에 환자측도 기여를 했고...
⊙기자: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미용을 목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경우 시술자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무허가 시술 부작용, 환자도 30% 책임”
-
- 입력 2004-10-26 21:31:11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무허가 의료행위인 줄 알고 시술을 받았다가 부작용이 났을 경우 그 책임은 시술인뿐 아니라 환자 본인에게도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기자: 초등학교 때 맞은 우두 주사 때문에 어깨 등에 흉터가 생겨 고민하던 40대 주부 정 모씨는 지난 98년 잡지광고를 보고 박 모씨의 뷰티클리닉을 찾았습니다.
정 씨는 피부일부를 절개하는 레이저시술을 받았으나 오히려 염증이 생겨 상처가 더 커지고 말았습니다.
레이저강도를 잘못 측정한 박 씨의 서투른 무면허 시술 때문이었습니다.
정 씨는 결국 성형외과를 찾아 3차례 재수술을 받았으나 흉터가 없어지지 않자 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박 씨는 치료비의 70%와 위자료 등 1600여 만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정 씨도 3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 면허도 없는 박 씨가 레이저 시술을 잘못해 부작용이 생기게 한 책임이 있지만 정 씨 역시 무면허 의료행위인 줄 알면서 박 씨에게 시술을 맡긴 책임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시술 후 부작용이 나타났는데도 정 씨가 즉시 병원을 찾지 않은 책임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현희(변호사): 무면허자가 레이저 시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사고가 날 가능성을 알면서도 찾아갔다는 점에서 손해 발생에 환자측도 기여를 했고...
⊙기자: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미용을 목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경우 시술자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