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고발자 불이익 배상” 판결
입력 2004.10.26 (21:5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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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조정현 판사는 오늘 경기도 안산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김 모씨가 시행정의 부당함을 부패방지위원회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안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김 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산시가 원고를 전보조치한 것은 단체장의 재량권을 넘어 내부고발자에게 보복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산시가 원고를 전보조치한 것은 단체장의 재량권을 넘어 내부고발자에게 보복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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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고발자 불이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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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10-26 21:33:44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조정현 판사는 오늘 경기도 안산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김 모씨가 시행정의 부당함을 부패방지위원회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안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김 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산시가 원고를 전보조치한 것은 단체장의 재량권을 넘어 내부고발자에게 보복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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