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입법권 침해 논란 확산
입력 2004.10.27 (21:59)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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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어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홍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헌재의 결정에 대해 입법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한 노무현 대통령의 어제 발언은 다시 한 번 논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오늘은 청와대가 외국의 수도이전 사례에서는 기존의 성문헌법을 개정하고 국민투표를 거친 경우는 없었다는 조사 결과도 내놓았습니다.
헌재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이른바 4대 입법에 대해서도 위헌주장을 내놓은 한나라당을 견제하는 공세적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도 가세했습니다.
⊙박영선(열린우리당 원내 대변인):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한나라당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두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로 가져갈지 묻고 싶습니다.
⊙기자: 그러나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노 대통령의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정면 반박하면서 논란은 확산될 분위기입니다.
한나라당은 여당의 4대 개혁 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에 대비해 위헌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도 착수했습니다.
⊙임태희(한나라당 대변인):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제도에 대해서 그것이 입법권을 제약한다는 문제 지적이 일부에서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헌법을 뒤흔드는 일입니다.
⊙기자: 학계와 시민단체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습헌법 위반이라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이론을 동원함으로써 입법권 침해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헌재 결정의 옳고 그름과 관계없이 헌재의 위상과 기능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민영(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과연 헌재는 누가 견제하고 평가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회적 화두가 떠올랐다고 보거든요.
⊙장영수(고려대 법학과 교수): 개별적인 결정에 대한 불만하고 헌법재판소 자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불만하고를 서로 혼동해서는 곤란하다...
⊙기자: 정치권의 기싸움 속에 여론이 어떤 흐름과 변화를 탈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홍수진입니다.
홍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헌재의 결정에 대해 입법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한 노무현 대통령의 어제 발언은 다시 한 번 논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오늘은 청와대가 외국의 수도이전 사례에서는 기존의 성문헌법을 개정하고 국민투표를 거친 경우는 없었다는 조사 결과도 내놓았습니다.
헌재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이른바 4대 입법에 대해서도 위헌주장을 내놓은 한나라당을 견제하는 공세적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도 가세했습니다.
⊙박영선(열린우리당 원내 대변인):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한나라당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두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로 가져갈지 묻고 싶습니다.
⊙기자: 그러나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노 대통령의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정면 반박하면서 논란은 확산될 분위기입니다.
한나라당은 여당의 4대 개혁 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에 대비해 위헌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도 착수했습니다.
⊙임태희(한나라당 대변인):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제도에 대해서 그것이 입법권을 제약한다는 문제 지적이 일부에서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헌법을 뒤흔드는 일입니다.
⊙기자: 학계와 시민단체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습헌법 위반이라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이론을 동원함으로써 입법권 침해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헌재 결정의 옳고 그름과 관계없이 헌재의 위상과 기능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민영(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과연 헌재는 누가 견제하고 평가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회적 화두가 떠올랐다고 보거든요.
⊙장영수(고려대 법학과 교수): 개별적인 결정에 대한 불만하고 헌법재판소 자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불만하고를 서로 혼동해서는 곤란하다...
⊙기자: 정치권의 기싸움 속에 여론이 어떤 흐름과 변화를 탈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홍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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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결정’ 입법권 침해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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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10-27 21:09:41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어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홍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헌재의 결정에 대해 입법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한 노무현 대통령의 어제 발언은 다시 한 번 논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오늘은 청와대가 외국의 수도이전 사례에서는 기존의 성문헌법을 개정하고 국민투표를 거친 경우는 없었다는 조사 결과도 내놓았습니다.
헌재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이른바 4대 입법에 대해서도 위헌주장을 내놓은 한나라당을 견제하는 공세적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도 가세했습니다.
⊙박영선(열린우리당 원내 대변인):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한나라당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두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로 가져갈지 묻고 싶습니다.
⊙기자: 그러나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노 대통령의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정면 반박하면서 논란은 확산될 분위기입니다.
한나라당은 여당의 4대 개혁 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에 대비해 위헌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도 착수했습니다.
⊙임태희(한나라당 대변인):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제도에 대해서 그것이 입법권을 제약한다는 문제 지적이 일부에서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헌법을 뒤흔드는 일입니다.
⊙기자: 학계와 시민단체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습헌법 위반이라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이론을 동원함으로써 입법권 침해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헌재 결정의 옳고 그름과 관계없이 헌재의 위상과 기능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민영(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과연 헌재는 누가 견제하고 평가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회적 화두가 떠올랐다고 보거든요.
⊙장영수(고려대 법학과 교수): 개별적인 결정에 대한 불만하고 헌법재판소 자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불만하고를 서로 혼동해서는 곤란하다...
⊙기자: 정치권의 기싸움 속에 여론이 어떤 흐름과 변화를 탈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홍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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