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비인증 제품 썼지만 농약·비료 검출 안 돼”
입력 2004.10.28 (22:06)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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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반 농산물을 유기농이라며 공급한 풀무원측이 오늘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농약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유기농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인지 이석재 기자가 실험 취재했습니다.
⊙기자: 풀무원은 먼저 유기농 인증이 없는 채소가 풀무원에 납품됐다고 인정했습니다.
⊙남승우(풀무원 대표): 풀무원의 유기농 인증 제품은 유기농으로 인증받은 원료만 써야 합니다.
그런데 풀무원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기자: 풀무원은 2001년과 2002년 연이어 유기농 원료의 공급이 부족하자 인증을 받지 않은 신선초 68톤을 납품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납품받은 제품은 비료와 농약없이 기른 것으로 유기농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승우(풀무원 대표): 당해 농가에 대해 실시한 잔류농약 검사 결과는 농약이 검출된 사실이 전혀 없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기자: 그러나 전문가들은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유기농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이 농가에서 케일을 재배하는 데 정기적으로 사용된 농약들입니다.
이 가운데는 DDVP라는 고독성의 살충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약을 친 지 2주 정도 지난 케일과 그 잔류를 수거해 잔류농약 검사를 해 봤습니다.
채소는 물론 토양에서도 농약 20개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농약을 친 케일도 감쪽같이 유기농으로 둔갑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종기(이학 박사/과학기술분석센터): 농약의 경우는 살포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분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현 검사 방법으로는 검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자: 또 유기농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할 화학비료도 적발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손상목(한국유기농업연구소 소장): 사후에 유기농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농약도 그렇고 비료도 그렇고 적절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자: 풀무원측은 또 정부가 인증을 내준 제품은 유기농으로 믿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인증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조차도 완벽한 인증에 대해 자신감을 보이지 못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 우리나라 영농 여건상 유기 농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기자: 이처럼 한계가 있는 잔류농약 검사와 무의미한 화학비료 사용 금지규정, 유기농인증제도 곳곳이 허점 투성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무원은 사후 검사만으로 100% 유기농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석재입니다.
하지만 농약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유기농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인지 이석재 기자가 실험 취재했습니다.
⊙기자: 풀무원은 먼저 유기농 인증이 없는 채소가 풀무원에 납품됐다고 인정했습니다.
⊙남승우(풀무원 대표): 풀무원의 유기농 인증 제품은 유기농으로 인증받은 원료만 써야 합니다.
그런데 풀무원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기자: 풀무원은 2001년과 2002년 연이어 유기농 원료의 공급이 부족하자 인증을 받지 않은 신선초 68톤을 납품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납품받은 제품은 비료와 농약없이 기른 것으로 유기농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승우(풀무원 대표): 당해 농가에 대해 실시한 잔류농약 검사 결과는 농약이 검출된 사실이 전혀 없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기자: 그러나 전문가들은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유기농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이 농가에서 케일을 재배하는 데 정기적으로 사용된 농약들입니다.
이 가운데는 DDVP라는 고독성의 살충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약을 친 지 2주 정도 지난 케일과 그 잔류를 수거해 잔류농약 검사를 해 봤습니다.
채소는 물론 토양에서도 농약 20개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농약을 친 케일도 감쪽같이 유기농으로 둔갑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종기(이학 박사/과학기술분석센터): 농약의 경우는 살포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분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현 검사 방법으로는 검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자: 또 유기농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할 화학비료도 적발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손상목(한국유기농업연구소 소장): 사후에 유기농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농약도 그렇고 비료도 그렇고 적절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자: 풀무원측은 또 정부가 인증을 내준 제품은 유기농으로 믿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인증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조차도 완벽한 인증에 대해 자신감을 보이지 못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 우리나라 영농 여건상 유기 농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기자: 이처럼 한계가 있는 잔류농약 검사와 무의미한 화학비료 사용 금지규정, 유기농인증제도 곳곳이 허점 투성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무원은 사후 검사만으로 100% 유기농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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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무원, “비인증 제품 썼지만 농약·비료 검출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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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10-28 21:28:02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일반 농산물을 유기농이라며 공급한 풀무원측이 오늘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농약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유기농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인지 이석재 기자가 실험 취재했습니다.
⊙기자: 풀무원은 먼저 유기농 인증이 없는 채소가 풀무원에 납품됐다고 인정했습니다.
⊙남승우(풀무원 대표): 풀무원의 유기농 인증 제품은 유기농으로 인증받은 원료만 써야 합니다.
그런데 풀무원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기자: 풀무원은 2001년과 2002년 연이어 유기농 원료의 공급이 부족하자 인증을 받지 않은 신선초 68톤을 납품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납품받은 제품은 비료와 농약없이 기른 것으로 유기농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승우(풀무원 대표): 당해 농가에 대해 실시한 잔류농약 검사 결과는 농약이 검출된 사실이 전혀 없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기자: 그러나 전문가들은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유기농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이 농가에서 케일을 재배하는 데 정기적으로 사용된 농약들입니다.
이 가운데는 DDVP라는 고독성의 살충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약을 친 지 2주 정도 지난 케일과 그 잔류를 수거해 잔류농약 검사를 해 봤습니다.
채소는 물론 토양에서도 농약 20개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농약을 친 케일도 감쪽같이 유기농으로 둔갑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종기(이학 박사/과학기술분석센터): 농약의 경우는 살포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분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현 검사 방법으로는 검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자: 또 유기농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할 화학비료도 적발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손상목(한국유기농업연구소 소장): 사후에 유기농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농약도 그렇고 비료도 그렇고 적절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자: 풀무원측은 또 정부가 인증을 내준 제품은 유기농으로 믿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인증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조차도 완벽한 인증에 대해 자신감을 보이지 못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 우리나라 영농 여건상 유기 농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기자: 이처럼 한계가 있는 잔류농약 검사와 무의미한 화학비료 사용 금지규정, 유기농인증제도 곳곳이 허점 투성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무원은 사후 검사만으로 100% 유기농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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