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 일정 불참 위약금 돌려준다”
입력 2004.10.28 (22:06)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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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해외 패키지 여행 때 관광객이 일정에 빠질 경우에 위약금을 부과한 21개 여행사에 대해서 시정 권고를 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일괄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여행사의 부당한 약관 조항 때문에 위약금을 낸 관광객들은 내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공정위나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대상 여행사는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행사의 부당한 약관 조항 때문에 위약금을 낸 관광객들은 내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공정위나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대상 여행사는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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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여행 일정 불참 위약금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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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10-28 21:33:32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해외 패키지 여행 때 관광객이 일정에 빠질 경우에 위약금을 부과한 21개 여행사에 대해서 시정 권고를 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일괄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여행사의 부당한 약관 조항 때문에 위약금을 낸 관광객들은 내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공정위나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대상 여행사는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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