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일 만의 첫 청문회…불참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
입력 2023.01.04 (12:05)
수정 2023.01.0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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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가 참사 발생 68일 만에 열렸습니다.
참사 당일 경찰의 미숙한 대응을 놓고 여야 모두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구속 수감 등을 이유로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태원 참사 발생 68일 만에 열린 국정조사 청문회.
여야 의원들은 현장 지휘관부터 서울경찰청 상황실까지 경찰의 대응이 전체적으로 미숙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주혜/국조특위 위원/국민의힘 : "그날의 행태를 보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경찰서장까지 올라왔냐. 정말 의심스러울 정도로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김교흥/국조특위 위원/민주당 : "우리 젊은 청년들이 죽어가는데 112상황실은 너무나 조용했다는 거예요."]
[박규석/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 : "저희들이 많은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제때 조치를 못 하고 조기에 비상 가동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조특위는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 등 불출석한 5명에 대해서는 오후까지 출석하라는 동행명령장도 발부했습니다.
1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를 둔 신경전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경제위기, 안보위기 속에 국회를 열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집권 여당이 법안 한 개라도 더 심사하자고 나서도 부족할 판에, 놀고 싶은 속내가 아니라면 임시회 소집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안건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국회부터 열자는 것은 방탄용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일하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대하지 않는데 다만 일할 것 있다는 이유로 그냥 막연히 임시국회를 열어서 방탄국회하는건 맞지 않는다."]
3차 청문회 개최 등 국조 연장 여부는 여야가 협상 중인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오는 7일 그 기한이 종료됩니다.
한편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는 참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쪽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가 참사 발생 68일 만에 열렸습니다.
참사 당일 경찰의 미숙한 대응을 놓고 여야 모두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구속 수감 등을 이유로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태원 참사 발생 68일 만에 열린 국정조사 청문회.
여야 의원들은 현장 지휘관부터 서울경찰청 상황실까지 경찰의 대응이 전체적으로 미숙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주혜/국조특위 위원/국민의힘 : "그날의 행태를 보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경찰서장까지 올라왔냐. 정말 의심스러울 정도로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김교흥/국조특위 위원/민주당 : "우리 젊은 청년들이 죽어가는데 112상황실은 너무나 조용했다는 거예요."]
[박규석/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 : "저희들이 많은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제때 조치를 못 하고 조기에 비상 가동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조특위는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 등 불출석한 5명에 대해서는 오후까지 출석하라는 동행명령장도 발부했습니다.
1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를 둔 신경전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경제위기, 안보위기 속에 국회를 열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집권 여당이 법안 한 개라도 더 심사하자고 나서도 부족할 판에, 놀고 싶은 속내가 아니라면 임시회 소집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안건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국회부터 열자는 것은 방탄용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일하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대하지 않는데 다만 일할 것 있다는 이유로 그냥 막연히 임시국회를 열어서 방탄국회하는건 맞지 않는다."]
3차 청문회 개최 등 국조 연장 여부는 여야가 협상 중인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오는 7일 그 기한이 종료됩니다.
한편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는 참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쪽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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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일 만의 첫 청문회…불참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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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1-04 17:31:31

[앵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가 참사 발생 68일 만에 열렸습니다.
참사 당일 경찰의 미숙한 대응을 놓고 여야 모두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구속 수감 등을 이유로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태원 참사 발생 68일 만에 열린 국정조사 청문회.
여야 의원들은 현장 지휘관부터 서울경찰청 상황실까지 경찰의 대응이 전체적으로 미숙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주혜/국조특위 위원/국민의힘 : "그날의 행태를 보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경찰서장까지 올라왔냐. 정말 의심스러울 정도로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김교흥/국조특위 위원/민주당 : "우리 젊은 청년들이 죽어가는데 112상황실은 너무나 조용했다는 거예요."]
[박규석/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 : "저희들이 많은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제때 조치를 못 하고 조기에 비상 가동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조특위는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 등 불출석한 5명에 대해서는 오후까지 출석하라는 동행명령장도 발부했습니다.
1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를 둔 신경전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경제위기, 안보위기 속에 국회를 열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집권 여당이 법안 한 개라도 더 심사하자고 나서도 부족할 판에, 놀고 싶은 속내가 아니라면 임시회 소집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안건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국회부터 열자는 것은 방탄용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일하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대하지 않는데 다만 일할 것 있다는 이유로 그냥 막연히 임시국회를 열어서 방탄국회하는건 맞지 않는다."]
3차 청문회 개최 등 국조 연장 여부는 여야가 협상 중인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오는 7일 그 기한이 종료됩니다.
한편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는 참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쪽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가 참사 발생 68일 만에 열렸습니다.
참사 당일 경찰의 미숙한 대응을 놓고 여야 모두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구속 수감 등을 이유로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태원 참사 발생 68일 만에 열린 국정조사 청문회.
여야 의원들은 현장 지휘관부터 서울경찰청 상황실까지 경찰의 대응이 전체적으로 미숙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주혜/국조특위 위원/국민의힘 : "그날의 행태를 보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경찰서장까지 올라왔냐. 정말 의심스러울 정도로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김교흥/국조특위 위원/민주당 : "우리 젊은 청년들이 죽어가는데 112상황실은 너무나 조용했다는 거예요."]
[박규석/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 : "저희들이 많은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제때 조치를 못 하고 조기에 비상 가동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조특위는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 등 불출석한 5명에 대해서는 오후까지 출석하라는 동행명령장도 발부했습니다.
1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를 둔 신경전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경제위기, 안보위기 속에 국회를 열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집권 여당이 법안 한 개라도 더 심사하자고 나서도 부족할 판에, 놀고 싶은 속내가 아니라면 임시회 소집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안건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국회부터 열자는 것은 방탄용이라고 맞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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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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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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