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용카드 연체 사기죄 아니다”

입력 2004.11.08 (22:02)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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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단순히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연체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를 적용해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홍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28살 이 모씨는 지난 96년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정상적으로 결제해 오다 2001년 현금서비스로 받은 1500여 만원을 갚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카드회사의 고발에 따라 갚을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 카드빚을 졌으니 사기죄에 해당된다며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씨에 대해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카드발급 당시 정확한 신용정보를 제공했고 이전에 5000여 만원의 카드대금을 결제해온 만큼 이 씨가 카드사를 속이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손지호(대법원 공보관): 일시적으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사기죄를 구성하기는 어렵다고 본 취지입니다.
⊙기자: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카드 연체의 잘못된 생각을 각인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경식(변호사): 자칫 일반적으로 오해가 되면 카드 연체자들이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인 해이가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기자: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은 연체자의 카드발급 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 민사상 변제의무와는 별도로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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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신용카드 연체 사기죄 아니다”
    • 입력 2004-11-08 21:25:17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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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단순히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연체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를 적용해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홍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28살 이 모씨는 지난 96년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정상적으로 결제해 오다 2001년 현금서비스로 받은 1500여 만원을 갚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카드회사의 고발에 따라 갚을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 카드빚을 졌으니 사기죄에 해당된다며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씨에 대해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카드발급 당시 정확한 신용정보를 제공했고 이전에 5000여 만원의 카드대금을 결제해온 만큼 이 씨가 카드사를 속이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손지호(대법원 공보관): 일시적으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사기죄를 구성하기는 어렵다고 본 취지입니다. ⊙기자: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카드 연체의 잘못된 생각을 각인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경식(변호사): 자칫 일반적으로 오해가 되면 카드 연체자들이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인 해이가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기자: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은 연체자의 카드발급 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 민사상 변제의무와는 별도로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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