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종합부동산세 1∼3% 3단계 부과

입력 2004.11.11 (22:0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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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시행될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과표와 세율이 확정됐습니다.
주택은 최고 3%까지 세 단계로 누진 과세됩니다.
먼저 당정이 발표한 부동산세제 개편내용을 김태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오늘 확정된 개편안의 뼈대를 보면 먼저 집을 갖고 있는 사람 누구나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하는 재산세의 경우 3단계로 부과됩니다.
국세청 기준시가의 50%인 과세표준액이 4000만원 이하일 때는 0.15%, 4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는 0.3%, 1억원 초과 4억 5000만원 이하는 0.5%를 재산세로 내게 됩니다.
단 이렇게 계산해서 세금이 올해보다 급증할 경우에는 상한선을 둬 재산세가 올해보다 50%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과표가 4억 5000만원을 넘는 아파트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과표 10억원 이하까지는 과표의 1%, 50억원까지는 2%, 50억원을 넘어서면 3%를 물게 됩니다.
부동산보유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면적에서 기준시가로 달라졌기 때문에 그동안 값이 싼 데도 면적이 넓다는 이유로 비싼 재산세를 물어왔던 지방의 아파트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반면 면적이 좁다는 이유로 값이 비싼데도 재산세를 덜 냈던 서울과 수도권 등의 아파트는 세금이 늘어납니다.
나대지의 재산세는 0.2%에서 0.5%, 사업용 토지의 재산세는 0.2%에서 0.4%로 과세기준이 정해졌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내년에 종합부동산세를 물어야 하는 대상은 6만명, 늘어나는 부동산보유세는 올해보다 10%, 금액으로는 3000억원 정도입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발표한 내용대로 종합부동산세법안 등을 작성한 뒤 이번 주 안으로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뉴스 김태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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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종합부동산세 1∼3% 3단계 부과
    • 입력 2004-11-11 21:08:3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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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시행될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과표와 세율이 확정됐습니다. 주택은 최고 3%까지 세 단계로 누진 과세됩니다. 먼저 당정이 발표한 부동산세제 개편내용을 김태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오늘 확정된 개편안의 뼈대를 보면 먼저 집을 갖고 있는 사람 누구나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하는 재산세의 경우 3단계로 부과됩니다. 국세청 기준시가의 50%인 과세표준액이 4000만원 이하일 때는 0.15%, 4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는 0.3%, 1억원 초과 4억 5000만원 이하는 0.5%를 재산세로 내게 됩니다. 단 이렇게 계산해서 세금이 올해보다 급증할 경우에는 상한선을 둬 재산세가 올해보다 50%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과표가 4억 5000만원을 넘는 아파트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과표 10억원 이하까지는 과표의 1%, 50억원까지는 2%, 50억원을 넘어서면 3%를 물게 됩니다. 부동산보유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면적에서 기준시가로 달라졌기 때문에 그동안 값이 싼 데도 면적이 넓다는 이유로 비싼 재산세를 물어왔던 지방의 아파트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반면 면적이 좁다는 이유로 값이 비싼데도 재산세를 덜 냈던 서울과 수도권 등의 아파트는 세금이 늘어납니다. 나대지의 재산세는 0.2%에서 0.5%, 사업용 토지의 재산세는 0.2%에서 0.4%로 과세기준이 정해졌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내년에 종합부동산세를 물어야 하는 대상은 6만명, 늘어나는 부동산보유세는 올해보다 10%, 금액으로는 3000억원 정도입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발표한 내용대로 종합부동산세법안 등을 작성한 뒤 이번 주 안으로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뉴스 김태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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