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담 어떻게 달라지나?

입력 2004.11.11 (22:0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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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로운 부동산세제로 세금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지역별로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영섭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 초과인 주택종합부동산세 대상은 3만명에서 5000명 수준입니다.
이 경우 최고 50%까지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기준시가 16억원인 서울 강남구 73평형 아파트의 경우 올해 306만원을 보유세로 냈지만 내년에는 1차 재산세로 375만원에 2차 종합부동산세 84만원이 더해져 총 459만원을 냅니다.
또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주택은 대체로 세금이 오릅니다.
서울 서초구의 기준시가 4억에서 7억까지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는 전구간에서 올해보다 50%까지 오르게 됩니다.
수도권인 분당의 17평짜리 아파트도 올해 5만 6000원이던 보유세가 8만 4000원으로 50% 정도 오르고 일산의 22평 아파트도 올해 6만 5000원에서 7만 5000원으로 15% 정도 오릅니다.
그러나 서울 강북의 재산세는 줄어들어 강남북의 불균형은 다소 시정됩니다.
국세청 기준시가가 비슷한 경우 올해는 도봉구가 강남구보다 3배 넘게 세금을 냈지만 내년에는 격차가 2배 정도로 시정됩니다.
시가는 싸지만 면적이 넓다는 이유로 아파트에 비해 세금을 많이 냈던 단독주택의 공평과세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상한제로 인해 세금이 크게 늘지는 않는 만큼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준성(온지 세무법인 대표이사): 보유부동산을 시장에 매각을 한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하는, 이런 기대를 갖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 정부는 일단 시행령 개정 등으로 헛점을 보완한 뒤 내년 보유세 인상분은 올해 10%인 3000억 정도가 늘어나게 할 방침입니다.
KBS뉴스 이영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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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세 부담 어떻게 달라지나?
    • 입력 2004-11-11 21:09:23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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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로운 부동산세제로 세금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지역별로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영섭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 초과인 주택종합부동산세 대상은 3만명에서 5000명 수준입니다. 이 경우 최고 50%까지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기준시가 16억원인 서울 강남구 73평형 아파트의 경우 올해 306만원을 보유세로 냈지만 내년에는 1차 재산세로 375만원에 2차 종합부동산세 84만원이 더해져 총 459만원을 냅니다. 또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주택은 대체로 세금이 오릅니다. 서울 서초구의 기준시가 4억에서 7억까지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는 전구간에서 올해보다 50%까지 오르게 됩니다. 수도권인 분당의 17평짜리 아파트도 올해 5만 6000원이던 보유세가 8만 4000원으로 50% 정도 오르고 일산의 22평 아파트도 올해 6만 5000원에서 7만 5000원으로 15% 정도 오릅니다. 그러나 서울 강북의 재산세는 줄어들어 강남북의 불균형은 다소 시정됩니다. 국세청 기준시가가 비슷한 경우 올해는 도봉구가 강남구보다 3배 넘게 세금을 냈지만 내년에는 격차가 2배 정도로 시정됩니다. 시가는 싸지만 면적이 넓다는 이유로 아파트에 비해 세금을 많이 냈던 단독주택의 공평과세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상한제로 인해 세금이 크게 늘지는 않는 만큼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준성(온지 세무법인 대표이사): 보유부동산을 시장에 매각을 한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하는, 이런 기대를 갖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 정부는 일단 시행령 개정 등으로 헛점을 보완한 뒤 내년 보유세 인상분은 올해 10%인 3000억 정도가 늘어나게 할 방침입니다. KBS뉴스 이영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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