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금 지급 시한은 은행 마감 시간”

입력 2004.11.11 (22:0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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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복권 당첨금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은 마감일 자정까지가 아니라 은행이 문을 닫는 시간까지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기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주부 33살 김 모씨는 지난 2002년 9월 30일 저녁 강원도 원주의 복권전문점에서 구입한 즉석식 복권 2장이 각각 5000만원씩 모두 1억원에 당첨됐습니다.
김 씨는 이튿날 아침 은행을 찾았다가 지급기한이 하루 지났기 때문에 당첨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결국 지급기한을 전날 자정까지로 생각한 김 씨는 복권을 샀을 때 이미 은행이 문을 닫아 돈을 받을 수 없었다며 당첨금지급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관습에 의해 영업시간이 정해져 있을 때 이행의 청구는 그 안에 해야 한다는 상법 제63조를 적용해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김병일(변호사): 당첨금 지급기한을 오후 4시 30분으로 제한한 것은 우리 법원이 수십년간 이루어진 은행영업시간을 상관습으로 인정한 의미의 판결입니다.
⊙기자: 어음과 같은 유가증권은 발행인이 부도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유예제도가 있지만 이 복권의 경우 법에 정해진 소멸시효에 따라 단 한 시간도 연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 씨는 왜 당첨금도 못 받는 시간대에 왜 복권을 팔았는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김 모씨(1억 복권 당첨자): 황당했죠.
못 받으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으니까.
판매업자에게 (영업 시간) 이후에 팔지 말라는 지시도 없었으니까 (은행 책임이죠.)
⊙기자: 김 씨가 받지 못한 당첨금은 법원 판결이 확정될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에 귀속됩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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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권 당첨금 지급 시한은 은행 마감 시간”
    • 입력 2004-11-11 21:27:55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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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복권 당첨금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은 마감일 자정까지가 아니라 은행이 문을 닫는 시간까지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기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주부 33살 김 모씨는 지난 2002년 9월 30일 저녁 강원도 원주의 복권전문점에서 구입한 즉석식 복권 2장이 각각 5000만원씩 모두 1억원에 당첨됐습니다. 김 씨는 이튿날 아침 은행을 찾았다가 지급기한이 하루 지났기 때문에 당첨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결국 지급기한을 전날 자정까지로 생각한 김 씨는 복권을 샀을 때 이미 은행이 문을 닫아 돈을 받을 수 없었다며 당첨금지급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관습에 의해 영업시간이 정해져 있을 때 이행의 청구는 그 안에 해야 한다는 상법 제63조를 적용해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김병일(변호사): 당첨금 지급기한을 오후 4시 30분으로 제한한 것은 우리 법원이 수십년간 이루어진 은행영업시간을 상관습으로 인정한 의미의 판결입니다. ⊙기자: 어음과 같은 유가증권은 발행인이 부도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유예제도가 있지만 이 복권의 경우 법에 정해진 소멸시효에 따라 단 한 시간도 연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 씨는 왜 당첨금도 못 받는 시간대에 왜 복권을 팔았는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김 모씨(1억 복권 당첨자): 황당했죠. 못 받으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으니까. 판매업자에게 (영업 시간) 이후에 팔지 말라는 지시도 없었으니까 (은행 책임이죠.) ⊙기자: 김 씨가 받지 못한 당첨금은 법원 판결이 확정될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에 귀속됩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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