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범위 어디까지?

입력 2004.11.18 (07:45) 수정 2004.11.18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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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출장을 다녀온 뒤에 주차장에서 자다가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고등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봤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기자: 회사원 고 모씨는 지난해 1월 상사의 지시로 거래처 사람들에게 밤 12시까지 식사와 술접대를 했습니다.
이후 대리운전을 시켜 회사차를 타고 집 주차장까지 돌아온 고 씨는 차 안에서 히터를 켠 채 잠을 자다 차에 불이 나면서 그만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고 씨의 부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잠을 잔 것은 술접대라는 출장업무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업무의 일부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차량이 거주지에 도착한 이상 출장, 즉 업무는 이미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차 안에서 잠을 잔 것은 출장 업무의 정상적인 경로에서 벗어난 것으로 이로 인해 숨졌다고 해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창우(변호사): 술접대를 마치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차가 주차장에 도달한 이후에는 사업주의 범위를 벗어나서 사적인 행위에 해당한다라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기자: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업무의 범위를 어디까지 한정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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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 범위 어디까지?
    • 입력 2004-11-18 07:32:29
    • 수정2004-11-18 08: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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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출장을 다녀온 뒤에 주차장에서 자다가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고등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봤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기자: 회사원 고 모씨는 지난해 1월 상사의 지시로 거래처 사람들에게 밤 12시까지 식사와 술접대를 했습니다. 이후 대리운전을 시켜 회사차를 타고 집 주차장까지 돌아온 고 씨는 차 안에서 히터를 켠 채 잠을 자다 차에 불이 나면서 그만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고 씨의 부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잠을 잔 것은 술접대라는 출장업무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업무의 일부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차량이 거주지에 도착한 이상 출장, 즉 업무는 이미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차 안에서 잠을 잔 것은 출장 업무의 정상적인 경로에서 벗어난 것으로 이로 인해 숨졌다고 해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창우(변호사): 술접대를 마치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차가 주차장에 도달한 이후에는 사업주의 범위를 벗어나서 사적인 행위에 해당한다라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기자: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업무의 범위를 어디까지 한정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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