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시민 의원 무죄’ 원심 파기 환송
입력 2004.11.25 (22:03)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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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사전 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재판부로 되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 의원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쟁후보보다 지지율이 뒤진다며 도와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은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 의원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쟁후보보다 지지율이 뒤진다며 도와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은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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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유시민 의원 무죄’ 원심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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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11-25 21:33:09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사전 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재판부로 되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 의원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쟁후보보다 지지율이 뒤진다며 도와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은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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