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룡뇽 소송’ 항고심서도 기각…고속철 공사 재개

입력 2004.11.29 (21:5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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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던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공사가 곧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도롱뇽 소송이 1심에 이어서 항고심에서도 기각됐습니다.
김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13km에 이르는 터널이 인근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느냐 여부를 놓고 고속철도측과 환경단체가 공방을 벌였던 이른바 도롱뇽 소송.
부산고법은 오늘 자연물인 도롱뇽과 환경단체 등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천성산 구간 공사착공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사가 습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지하수 유출 가능성 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도롱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현행법상 자연물은 소송 당사자 능력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백경래(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장): 내일부터 즉시 공사를 재개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지연됐던 공정에 대해서 만회대책을 수립하고...
⊙기자: 공사를 반대해 온 지율스님과 환경단체들은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준(환경단체 도롱뇽의 친구들 변호인): 환경의 보호라는 그런 측면보다는 개발의 논리쪽에 치중한 그런 어떤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상당히 아쉬움이 남고...
⊙기자: 1심에 이어 오늘 항고심에서도 환경단체측이 패소함에 따라 지난 3년 동안 끌어온 논란은 공단측의 승리로 일단락됐습니다.
KBS뉴스 김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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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룡뇽 소송’ 항고심서도 기각…고속철 공사 재개
    • 입력 2004-11-29 21:10:38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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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던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공사가 곧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도롱뇽 소송이 1심에 이어서 항고심에서도 기각됐습니다. 김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13km에 이르는 터널이 인근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느냐 여부를 놓고 고속철도측과 환경단체가 공방을 벌였던 이른바 도롱뇽 소송. 부산고법은 오늘 자연물인 도롱뇽과 환경단체 등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천성산 구간 공사착공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사가 습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지하수 유출 가능성 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도롱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현행법상 자연물은 소송 당사자 능력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백경래(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장): 내일부터 즉시 공사를 재개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지연됐던 공정에 대해서 만회대책을 수립하고... ⊙기자: 공사를 반대해 온 지율스님과 환경단체들은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준(환경단체 도롱뇽의 친구들 변호인): 환경의 보호라는 그런 측면보다는 개발의 논리쪽에 치중한 그런 어떤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상당히 아쉬움이 남고... ⊙기자: 1심에 이어 오늘 항고심에서도 환경단체측이 패소함에 따라 지난 3년 동안 끌어온 논란은 공단측의 승리로 일단락됐습니다. KBS뉴스 김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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