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상대 한국인 전후 보상 소송 기각

입력 2004.11.29 (21:57)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일제에 강제 징용됐던 군인과 피해 여성들이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던 소송이 13년간의 재판 끝에 결국 패소로 끝났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길은 사실상 막히게 됐습니다.
도쿄 김혜례 특파원입니다.
⊙기자: 한국인 피해자 3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낸 것은 1991년 12월 13년간의 긴 소송은 결국 한국인 원고의 패소로 끝났습니다.
전쟁피해에 대한 배상은 일본 헌법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배려의 문제라는 것이 일본 최고재판소의 기각이유입니다.
일본 사법부에 일말의 양심을 기대했던 한국인 피해자들은 울분에 몸을 떨었습니다.
⊙김정임(일제 피해자 가족): 아버지 없이 내가 60년간 살았고, 오늘날에 와서 개, 돼지만도 못하고 짐승만도 못하게 인정을 받으니까 억울해서 못 살아...
⊙기자: 1심부터 원고측 변호를 담당해온 일본인 변호사도 정의회복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고 한탄했습니다.
⊙다카기 겐이치(원고측 변호사): 판결은 너무 실망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재판소에 기대하지 말고, 앞으로 일본 사회와 일본 정부가 무거운 책임을 질 필요가 있습니다.
⊙기자: 지난해 3월에도 강제연행 한국인 피해자들이 낸 소송 4건을 잇따라 기각했던 일본 최고재판소가 또다시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전후배상과 책임문제에 대해 회피성 논리로 일관해온 일본 정부의 태도를 사법부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원고단은 앞으로 미반환 유해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 배상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지만 보수화, 우경화하는 일본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일본 사법부가 한국인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얼마나 귀를 기울일지는 의문입니다.
도쿄에서 KBS뉴스 김혜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日 상대 한국인 전후 보상 소송 기각
    • 입력 2004-11-29 21:12:25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일제에 강제 징용됐던 군인과 피해 여성들이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던 소송이 13년간의 재판 끝에 결국 패소로 끝났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길은 사실상 막히게 됐습니다. 도쿄 김혜례 특파원입니다. ⊙기자: 한국인 피해자 3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낸 것은 1991년 12월 13년간의 긴 소송은 결국 한국인 원고의 패소로 끝났습니다. 전쟁피해에 대한 배상은 일본 헌법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배려의 문제라는 것이 일본 최고재판소의 기각이유입니다. 일본 사법부에 일말의 양심을 기대했던 한국인 피해자들은 울분에 몸을 떨었습니다. ⊙김정임(일제 피해자 가족): 아버지 없이 내가 60년간 살았고, 오늘날에 와서 개, 돼지만도 못하고 짐승만도 못하게 인정을 받으니까 억울해서 못 살아... ⊙기자: 1심부터 원고측 변호를 담당해온 일본인 변호사도 정의회복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고 한탄했습니다. ⊙다카기 겐이치(원고측 변호사): 판결은 너무 실망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재판소에 기대하지 말고, 앞으로 일본 사회와 일본 정부가 무거운 책임을 질 필요가 있습니다. ⊙기자: 지난해 3월에도 강제연행 한국인 피해자들이 낸 소송 4건을 잇따라 기각했던 일본 최고재판소가 또다시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전후배상과 책임문제에 대해 회피성 논리로 일관해온 일본 정부의 태도를 사법부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원고단은 앞으로 미반환 유해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 배상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지만 보수화, 우경화하는 일본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일본 사법부가 한국인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얼마나 귀를 기울일지는 의문입니다. 도쿄에서 KBS뉴스 김혜례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