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민적부로 1,000억원 대 국가 땅 ‘꿀꺽’

입력 2004.11.30 (22: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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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청에서 호적서류를 훔쳐 위조한 뒤에 소송을 제기하는 수법으로 1000억원대 국가땅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되었습니다.
최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고양시의 이 임야는 일본인이 소유했다 해방 뒤 국가에 귀속된 이른바 적산토지입니다.
전체면적 16만평으로 시가 1600억원대의 금싸라기땅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김 모씨는 2년 전 이 땅의 주인이 자신의 아버지라며 국유지 반환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김 씨가 소송에 제출한 호적서류는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구청에서 부친의 호적서류를 빼돌린 뒤 아버지의 이름 위에 해방 전 땅주인이었던 일본인의 이름을 적어넣었습니다.
감정사에게 뇌물을 주고 허위 감정서까지 만들었습니다.
도난서류는 하루 만에 되돌아왔지만 구청측은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호적서류 도난사실을 숨기기 위해 구청은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고 서류를 찾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구청 관계자: 훼손됐거나 찢어졌거나 이렇게만 생각하다가 깨끗하니까 다행이다 싶어 가지고...
⊙기자: 부동산 중개업자와 감정사 등이 낀 6명의 조직적인 범행에 구청의 서류관리망이 구멍뚫리면서 1000억원대의 국가땅이 자칫 사기꾼의 손에 넘어갈 뻔했습니다.
KBS뉴스 최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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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조 민적부로 1,000억원 대 국가 땅 ‘꿀꺽’
    • 입력 2004-11-30 21:18:14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구청에서 호적서류를 훔쳐 위조한 뒤에 소송을 제기하는 수법으로 1000억원대 국가땅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되었습니다. 최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고양시의 이 임야는 일본인이 소유했다 해방 뒤 국가에 귀속된 이른바 적산토지입니다. 전체면적 16만평으로 시가 1600억원대의 금싸라기땅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김 모씨는 2년 전 이 땅의 주인이 자신의 아버지라며 국유지 반환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김 씨가 소송에 제출한 호적서류는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구청에서 부친의 호적서류를 빼돌린 뒤 아버지의 이름 위에 해방 전 땅주인이었던 일본인의 이름을 적어넣었습니다. 감정사에게 뇌물을 주고 허위 감정서까지 만들었습니다. 도난서류는 하루 만에 되돌아왔지만 구청측은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호적서류 도난사실을 숨기기 위해 구청은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고 서류를 찾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구청 관계자: 훼손됐거나 찢어졌거나 이렇게만 생각하다가 깨끗하니까 다행이다 싶어 가지고... ⊙기자: 부동산 중개업자와 감정사 등이 낀 6명의 조직적인 범행에 구청의 서류관리망이 구멍뚫리면서 1000억원대의 국가땅이 자칫 사기꾼의 손에 넘어갈 뻔했습니다. KBS뉴스 최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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