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3년→6개월 완화

입력 2023.01.04 (21:47) 수정 2023.01.0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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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침체가 심화하는 가운데 부산지역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6개월로 대폭 줄어듭니다.

특히 부산에서도 비도시지역인 기장군 읍·면지역에서는 바로 전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전매제한을 완화할 수 있고,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받았더라도 소급해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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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3년→6개월 완화
    • 입력 2023-01-04 21:47:04
    • 수정2023-01-04 21:57:13
    뉴스9(부산)
부동산 거래 침체가 심화하는 가운데 부산지역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6개월로 대폭 줄어듭니다.

특히 부산에서도 비도시지역인 기장군 읍·면지역에서는 바로 전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전매제한을 완화할 수 있고,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받았더라도 소급해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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