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3년→6개월 완화
입력 2023.01.04 (21:47)
수정 2023.01.0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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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침체가 심화하는 가운데 부산지역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6개월로 대폭 줄어듭니다.
특히 부산에서도 비도시지역인 기장군 읍·면지역에서는 바로 전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전매제한을 완화할 수 있고,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받았더라도 소급해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부산에서도 비도시지역인 기장군 읍·면지역에서는 바로 전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전매제한을 완화할 수 있고,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받았더라도 소급해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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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3년→6개월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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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04 21:47:04
- 수정2023-01-04 21:57:13

부동산 거래 침체가 심화하는 가운데 부산지역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6개월로 대폭 줄어듭니다.
특히 부산에서도 비도시지역인 기장군 읍·면지역에서는 바로 전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전매제한을 완화할 수 있고,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받았더라도 소급해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부산에서도 비도시지역인 기장군 읍·면지역에서는 바로 전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전매제한을 완화할 수 있고,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받았더라도 소급해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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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애 기자 stone91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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