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카드로 수천만 원 사용한 대기업 직원 집유

입력 2023.01.04 (23:34) 수정 2023.01.04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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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입찰 편의를 봐주겠다며 협력업체 법인카드로 수천만 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협력업체 실운영자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협력업체 대표 C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협력업체가 용역을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법인카드를 받아 3천여 만 원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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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력업체 카드로 수천만 원 사용한 대기업 직원 집유
    • 입력 2023-01-04 23:34:21
    • 수정2023-01-04 23:44:06
    뉴스9(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입찰 편의를 봐주겠다며 협력업체 법인카드로 수천만 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협력업체 실운영자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협력업체 대표 C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협력업체가 용역을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법인카드를 받아 3천여 만 원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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