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폐지안 ‘기습 상정’ 논란

입력 2004.12.01 (21:5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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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사활을 걸고 맞서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오늘 국회법사위에서 사실상 기습상정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뒤에 갑작스레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박전식 기자입니다.
⊙기자: 대기업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유지하고 재벌금융사 의결권 제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개정안이 표결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여당 의원 전원이 찬성한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은 항의표시로 모두 퇴장했습니다.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하려는 순간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 국회법 제71조 규정에 의해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로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없는 가운데 기습적인 국보법 폐지안 상정 동의에 일부 여당 의원들이 찬성하면서 이것이 자동상정이냐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현행 국회법에는 동의자 외에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나라당측은 자동상정이란 말도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장윤석(한나라당 의원): 상정안이 성립한다고 하면 치열하게 여야 간에 의사일정에 관한 협상이 필요없지 않겠습니까?
⊙기자: 여야가 워낙 첨예하게 맞선 부분이라여당 일부에서도 반응이 조심스럽습니다.
⊙양승조(열린우리당 의원): 일단 우리가 여야의 합의로 상정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적절하다고 봅니다.
⊙기자: 한나라당 소속 최연최연희 법사위원장이 무효를 주장하는 가운데 정회가 계속되고 있어 오늘 안에 회의가 속개되지 못할 경우 안건 자체가 자동 폐기돼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뉴스 박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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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보법 폐지안 ‘기습 상정’ 논란
    • 입력 2004-12-01 21:09:56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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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사활을 걸고 맞서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오늘 국회법사위에서 사실상 기습상정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뒤에 갑작스레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박전식 기자입니다. ⊙기자: 대기업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유지하고 재벌금융사 의결권 제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개정안이 표결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여당 의원 전원이 찬성한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은 항의표시로 모두 퇴장했습니다.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하려는 순간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 국회법 제71조 규정에 의해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로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없는 가운데 기습적인 국보법 폐지안 상정 동의에 일부 여당 의원들이 찬성하면서 이것이 자동상정이냐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현행 국회법에는 동의자 외에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나라당측은 자동상정이란 말도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장윤석(한나라당 의원): 상정안이 성립한다고 하면 치열하게 여야 간에 의사일정에 관한 협상이 필요없지 않겠습니까? ⊙기자: 여야가 워낙 첨예하게 맞선 부분이라여당 일부에서도 반응이 조심스럽습니다. ⊙양승조(열린우리당 의원): 일단 우리가 여야의 합의로 상정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적절하다고 봅니다. ⊙기자: 한나라당 소속 최연최연희 법사위원장이 무효를 주장하는 가운데 정회가 계속되고 있어 오늘 안에 회의가 속개되지 못할 경우 안건 자체가 자동 폐기돼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뉴스 박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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