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분식 회계 사면 공방전

입력 2004.12.01 (21:5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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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1월 증권집단소송제 시행을 앞두고 재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과거에 저지른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사면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유석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업의 분식회계나 주가조작 등으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가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문제는 기업들이 과거에 저지른 분식회계를 소송 대상에 넣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법에서는 시행 이후 행위로만 제한하고 있지만 문제는 과거 분식회계가 현재의 기업회계에도 연결,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법공포 이전에 이루어진 분식회계로 현재 회계에 문제가 생겼다면 소송 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청원을 국회에 냈습니다.
⊙이규황(전경련 전무): 집단소송으로 인해서, 그 남용으로 인해서 기업이 활동을 어렵게 하거나 신용도가 낮게되는 것은 막아달라는 거죠.
⊙기자: 경제계 출신 여야 의원들도 재계의 입장을 수용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종구(한나라당 의원): 분식회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 그런 토대 위에서 새로운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회계를 이룩해내자.
⊙기자: 당장 내년 1월부터 증권집단소송제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으로 현재 79곳입니다.
나머지 기업들은 2007년부터 집단소송 대상이 됩니다.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당장 소송이 남발될 우려는 없으며 재계가 경제를 볼모로 개혁법안을 후퇴시키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호창(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 집단소송법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자라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기자: 시민단체는 이 법안이 이미 올 1월에 공포됐는데 시행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재계가 개정을 들고 나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KBS뉴스 유석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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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 분식 회계 사면 공방전
    • 입력 2004-12-01 21:15:34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내년 1월 증권집단소송제 시행을 앞두고 재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과거에 저지른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사면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유석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업의 분식회계나 주가조작 등으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가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문제는 기업들이 과거에 저지른 분식회계를 소송 대상에 넣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법에서는 시행 이후 행위로만 제한하고 있지만 문제는 과거 분식회계가 현재의 기업회계에도 연결,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법공포 이전에 이루어진 분식회계로 현재 회계에 문제가 생겼다면 소송 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청원을 국회에 냈습니다. ⊙이규황(전경련 전무): 집단소송으로 인해서, 그 남용으로 인해서 기업이 활동을 어렵게 하거나 신용도가 낮게되는 것은 막아달라는 거죠. ⊙기자: 경제계 출신 여야 의원들도 재계의 입장을 수용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종구(한나라당 의원): 분식회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 그런 토대 위에서 새로운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회계를 이룩해내자. ⊙기자: 당장 내년 1월부터 증권집단소송제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으로 현재 79곳입니다. 나머지 기업들은 2007년부터 집단소송 대상이 됩니다.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당장 소송이 남발될 우려는 없으며 재계가 경제를 볼모로 개혁법안을 후퇴시키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호창(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 집단소송법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자라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기자: 시민단체는 이 법안이 이미 올 1월에 공포됐는데 시행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재계가 개정을 들고 나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KBS뉴스 유석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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