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무효 처리기준 6일 발표
입력 2004.12.03 (22: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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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인적자원부는 수능부정행위자의 성적무효처리 여부를 결정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주 월요일 성적무효 처리자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남수 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는 심사위원회는 내일 첫회의를 연 뒤 다음주 월요일 2차회의를 열어서 경찰에서 넘겨받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무효처리자를 확정하되 오는 13일까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남수 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는 심사위원회는 내일 첫회의를 연 뒤 다음주 월요일 2차회의를 열어서 경찰에서 넘겨받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무효처리자를 확정하되 오는 13일까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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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무효 처리기준 6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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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29 15:00:00
![](/newsimage2/200412/20041203/666003.jpg)
⊙앵커: 교육인적자원부는 수능부정행위자의 성적무효처리 여부를 결정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주 월요일 성적무효 처리자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남수 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는 심사위원회는 내일 첫회의를 연 뒤 다음주 월요일 2차회의를 열어서 경찰에서 넘겨받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무효처리자를 확정하되 오는 13일까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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