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벌금 분납 허용한다

입력 2004.12.03 (22:00)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최근 들어 벌금을 낼 능력이 없다며 정식 재판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벌금형 제도를 합리적으로 바꾸는 등 형사처벌 체계가 대폭 손질됩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기자: 김 모씨는 가게가 망하면서 부도가 나 사기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돈이 없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해 벌금이 100만원으로 줄었지만 이마저 낼 형편이 못됩니다.
⊙김 모씨(음성 변조): 부도가 나서 굉장히 어렵다고...
영감님도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러니까 판사님 좀 잘 봐달라고...
⊙기자: 벌금을 낼 수 없어 아예 몸으로 때우겠다며 노역장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계속 늘면서 올해는 지난 9월 말까지 2만 5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위원회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피의자의 능력에 따라 벌금액을 선고하는 일수벌금제를 도입하는 안과 벌금을 일부만 내게 하거나 시기를 연기해 주는 안,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형두(판사/사법개혁위원회 실무지원단): 벌금형은 재산형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재산상태에 맞추어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의견을 반영하여 벌금형 제도를 재정비하는 것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기자: 또 감형이나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 도입과 최고 15년인 유기징역의 상한을 높이는 것도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한 번은 집행유예를 다시 선고하는 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형사특별법도 일괄적으로 정비하기로 함에 따라 형법시행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형사처벌 체계가 대대적인 손질을 맞게 됐습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액 벌금 분납 허용한다
    • 입력 2004-12-03 21:18:24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최근 들어 벌금을 낼 능력이 없다며 정식 재판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벌금형 제도를 합리적으로 바꾸는 등 형사처벌 체계가 대폭 손질됩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기자: 김 모씨는 가게가 망하면서 부도가 나 사기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돈이 없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해 벌금이 100만원으로 줄었지만 이마저 낼 형편이 못됩니다. ⊙김 모씨(음성 변조): 부도가 나서 굉장히 어렵다고... 영감님도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러니까 판사님 좀 잘 봐달라고... ⊙기자: 벌금을 낼 수 없어 아예 몸으로 때우겠다며 노역장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계속 늘면서 올해는 지난 9월 말까지 2만 5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위원회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피의자의 능력에 따라 벌금액을 선고하는 일수벌금제를 도입하는 안과 벌금을 일부만 내게 하거나 시기를 연기해 주는 안,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형두(판사/사법개혁위원회 실무지원단): 벌금형은 재산형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재산상태에 맞추어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의견을 반영하여 벌금형 제도를 재정비하는 것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기자: 또 감형이나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 도입과 최고 15년인 유기징역의 상한을 높이는 것도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한 번은 집행유예를 다시 선고하는 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형사특별법도 일괄적으로 정비하기로 함에 따라 형법시행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형사처벌 체계가 대대적인 손질을 맞게 됐습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