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 226명 성적 무효 처리

입력 2004.12.06 (21:59)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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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편 교육부는 수능부정행위자로 확인된 수험생의 성적은 무효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266명이 해당됩니다.
이영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후 열린 수능부정 심사위원회 2차회의에서 교육부는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부정행위 가담자 299명 가운데 고등학교 1, 2학년생 등을 제외한 수험생 238명에 대해 심사를 벌였습니다.
이 가운데 대리시험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난 6명과 시험중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된 195명은 우선적으로 성적무효를 결정했습니다.
또 문자를 받지 않았어도 시험중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25명도 무효로 결정해 모두 266명의 성적이 무효 처리됩니다.
⊙서남수(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소지했을 때는 시험부정으로 간주한다, 이런 유의 사항에 의거해서 이 학생들의 성적도 무효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기자: 심사위원회는 그러나 부정행위 모의에 참여했지만 시험장에 휴대전화를 가져가지 않은 것이 입증된 9명과 시험 종료 후 문자를 보낸 것으로 밝혀진 경우 등 무혐의 3명을 포함해 12명의 성적은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수능부정심사위원회는 오늘 이후 부정행위자로 드러난 수험생에 대해서도 심사를 거쳐 무효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오늘 무효처리 결정된 수험생의 성적은 다른 수험생의 표준점수 산출과정에서 제외되며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오는 13일까지 입증서류를 첨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KBS뉴스 이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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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부정 226명 성적 무효 처리
    • 입력 2004-12-06 21:11:24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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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편 교육부는 수능부정행위자로 확인된 수험생의 성적은 무효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266명이 해당됩니다. 이영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후 열린 수능부정 심사위원회 2차회의에서 교육부는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부정행위 가담자 299명 가운데 고등학교 1, 2학년생 등을 제외한 수험생 238명에 대해 심사를 벌였습니다. 이 가운데 대리시험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난 6명과 시험중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된 195명은 우선적으로 성적무효를 결정했습니다. 또 문자를 받지 않았어도 시험중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25명도 무효로 결정해 모두 266명의 성적이 무효 처리됩니다. ⊙서남수(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소지했을 때는 시험부정으로 간주한다, 이런 유의 사항에 의거해서 이 학생들의 성적도 무효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기자: 심사위원회는 그러나 부정행위 모의에 참여했지만 시험장에 휴대전화를 가져가지 않은 것이 입증된 9명과 시험 종료 후 문자를 보낸 것으로 밝혀진 경우 등 무혐의 3명을 포함해 12명의 성적은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수능부정심사위원회는 오늘 이후 부정행위자로 드러난 수험생에 대해서도 심사를 거쳐 무효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오늘 무효처리 결정된 수험생의 성적은 다른 수험생의 표준점수 산출과정에서 제외되며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오는 13일까지 입증서류를 첨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KBS뉴스 이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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