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SBS 조건부 재허가 추천

입력 2004.12.06 (21:59)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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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BS가 방송위원회로부터 재허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단 문제가 됐던 수익 15% 사회환원 약속을 이행하는 조건입니다.
성재호 기자입니다.
⊙기자: 재허가의 관건은 설립 당시 수익의 15%를 사회에 환원한다고 한 SBS 약속의 구속력.
이 약속에 대해 방송위원회는 설립허가조건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켰어야 하는 대국민 약속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위는 SBS가 앞으로 매년 세전이익의 15%를 공익재단에 출연한다는 이행 조건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성유보(방송위원회 상임위원): 향후 매년 기부금 공제 후 세전이익 15%를 공익재단에 출연할 것을 허가추천의 부관사항으로...
⊙기자: 이와 함께 미납한 사회환원금은 SBS가 제시한 대로 300억원만 내라고 결정했습니다.
또 설립 당시 약속한 SBS 대주주인 태영의 장학재단 출현금 미납액을 모두 이행하고 위 세 가지 조건에 대한 이행 결과를 매년 방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강원민방과 경인방송의 재허가 추천 여부는 오는 10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원용진(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특히 지역민방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따져보고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이번 재허가 추천과정에서 방송전파는 엄연히 공공의 것이며 방송의 공익적 의무 준수가 중요한 재허가 추천 사유가 된다는 점이 분명해졌지만 추천거부에 따른 법적 절차 미비 등의 문제가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KBS뉴스 성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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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위, SBS 조건부 재허가 추천
    • 입력 2004-12-06 21:17:3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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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BS가 방송위원회로부터 재허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단 문제가 됐던 수익 15% 사회환원 약속을 이행하는 조건입니다. 성재호 기자입니다. ⊙기자: 재허가의 관건은 설립 당시 수익의 15%를 사회에 환원한다고 한 SBS 약속의 구속력. 이 약속에 대해 방송위원회는 설립허가조건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켰어야 하는 대국민 약속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위는 SBS가 앞으로 매년 세전이익의 15%를 공익재단에 출연한다는 이행 조건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성유보(방송위원회 상임위원): 향후 매년 기부금 공제 후 세전이익 15%를 공익재단에 출연할 것을 허가추천의 부관사항으로... ⊙기자: 이와 함께 미납한 사회환원금은 SBS가 제시한 대로 300억원만 내라고 결정했습니다. 또 설립 당시 약속한 SBS 대주주인 태영의 장학재단 출현금 미납액을 모두 이행하고 위 세 가지 조건에 대한 이행 결과를 매년 방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강원민방과 경인방송의 재허가 추천 여부는 오는 10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원용진(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특히 지역민방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따져보고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이번 재허가 추천과정에서 방송전파는 엄연히 공공의 것이며 방송의 공익적 의무 준수가 중요한 재허가 추천 사유가 된다는 점이 분명해졌지만 추천거부에 따른 법적 절차 미비 등의 문제가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KBS뉴스 성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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