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P 특허 분쟁 日에 최종 승소

입력 2004.12.06 (21:59)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PDP제조기술을 둘러싼 한일 두 나라 전자업체 특허분쟁에서 대법원이 국내 기업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보도에 김철우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특허청은 지난 95년 일본 후지쓰사의 PDP제조 기술에 대해 특허등록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 SDI와 LG전자 등 4개 국내업체는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9년 만에 최종 우리 기업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지쓰사의 특허는 이 분야에서 일반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일본의 공개특허 공보에 게재된 내용에 근거해 발명하기 쉬운 기술이고 진보한 기술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송연건(변리사): 한국대법원에서 무효심결이 확정된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외국에서도 동일한 특허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효가 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겠습니다.
⊙기자: 세계 PDP시장은 2001년까지 일본이 97%를 차지했으나 올해 우리 기업들이 시장점유율 1, 2위를 차지하고 있어 일본측이 각종 소송으로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지쓰사는 지난 4월에도 삼성 SDI를 상대로 도쿄 지방법원에 특허권소송을 냈다가 삼성측과 합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마쓰시다사와 LG전자가 특허권 분쟁에 휩싸였고 두 회사 제품의 수입이 상호 중단된 상태입니다.
첨단기술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 등의 특허분쟁이 무역전쟁으로 번지는 과정에서 자국기업의 이익과 직결된 각국 법원의 판결이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PDP 특허 분쟁 日에 최종 승소
    • 입력 2004-12-06 21:33:18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PDP제조기술을 둘러싼 한일 두 나라 전자업체 특허분쟁에서 대법원이 국내 기업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보도에 김철우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특허청은 지난 95년 일본 후지쓰사의 PDP제조 기술에 대해 특허등록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 SDI와 LG전자 등 4개 국내업체는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9년 만에 최종 우리 기업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지쓰사의 특허는 이 분야에서 일반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일본의 공개특허 공보에 게재된 내용에 근거해 발명하기 쉬운 기술이고 진보한 기술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송연건(변리사): 한국대법원에서 무효심결이 확정된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외국에서도 동일한 특허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효가 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겠습니다. ⊙기자: 세계 PDP시장은 2001년까지 일본이 97%를 차지했으나 올해 우리 기업들이 시장점유율 1, 2위를 차지하고 있어 일본측이 각종 소송으로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지쓰사는 지난 4월에도 삼성 SDI를 상대로 도쿄 지방법원에 특허권소송을 냈다가 삼성측과 합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마쓰시다사와 LG전자가 특허권 분쟁에 휩싸였고 두 회사 제품의 수입이 상호 중단된 상태입니다. 첨단기술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 등의 특허분쟁이 무역전쟁으로 번지는 과정에서 자국기업의 이익과 직결된 각국 법원의 판결이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