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환경업무 지자체 이양뒤 관리 허술”
입력 2004.12.06 (21:59)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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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당수의 환경단속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 뒤에 환경관리가 허술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환경영향평가 업무까지 이관되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명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남 밀양시의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입니다.
지난해 9월 축산폐수 단속업무가 환경청에서 경상남도로 넘어간 뒤 올 6월까지 처리수 검사 때마다 모두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올 7월 환경청이 다시 특별점검을 해 보니 처리수가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지자체들은 나름대로 해명하지만 설득력이 약합니다.
⊙김종토(밀양시 상하수도과): 축산폐수가 지금 다르고 한 시간 이후에 다르고 성분 변화가 있고 순간채취할 때의 테크닉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도 다르고...
⊙기자: 이렇게 같은 축산폐수처리장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환경감시대가 점검했을 때 적발률이 무려 4배나 차이가 납니다.
공장이 밀집한 산업단지도 비슷합니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재작년 10월 산업단지 배출업소 관리업무가 환경청에서 울산광역시로 넘어간 뒤 지난해 아황산가스 기준 초과 횟수가 무려 148회를 기록했습니다.
⊙이경화(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 공장의 밀집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 허용기준치를 수용을 하더라도 실제로 공단 안의 대기를 관측하기는 힘들죠.
⊙기자: 그러나 산업단지 배출업소 관리업무를 낙동강 관리업무청이 맡을 때 아황산가스 기준초과 횟수는 해마다 20여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한 해 전국적으로 지자체의 오염업소 적발률은 7%, 환경감시대 배출업소 단속률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때문에 공단의 오염업소 관리업무를 다시 중앙환경행정기관이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더구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최근 유독성 폐기물 관리업무와 개발사업의 환경훼손을 견지하는 환경영향평가업무까지 추가로 지자체로 이양하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양용(전북환경연구원 교육부장): 기능조정문제에 대해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분야가 축소된 부분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문제점.
⊙김종인(전국 NGO 연합 대표): 지방으로 이전됐을 때 과연 그게 제대로 통솔되겠는가.
⊙기자: 지방분권위는 지방환경청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고 환경업무의 지방이양확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정순관(정부혁신지방분권위 전문위원): 기초자치단체에 1차적으로 주고 그게 못하면 광역자치단체가 보완해 주고 그것도 못하면 국가에서 보완해 주자는 겁니다.
⊙기자: 그러나 대부분의 환경전문가들은 지방분권위의 이번 안은 지방재정이 낙후돼 있어 개발욕구가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시기상조라고 말합니다.
⊙이정전(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우리 여건에서는 이런 환경관련 업무를 지방에다 넘긴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시기상조다.
어느 정도 여건이 상당히 성숙된 다음에 이걸 넘겨야 한다.
⊙기자: 지방분권 차원에서 환경업무를 지자체로 넘겨야 한다는 당위와 환경훼손을 막아야 한다는 현실 사이에서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KBS뉴스 김명섭입니다.
여기에다 환경영향평가 업무까지 이관되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명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남 밀양시의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입니다.
지난해 9월 축산폐수 단속업무가 환경청에서 경상남도로 넘어간 뒤 올 6월까지 처리수 검사 때마다 모두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올 7월 환경청이 다시 특별점검을 해 보니 처리수가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지자체들은 나름대로 해명하지만 설득력이 약합니다.
⊙김종토(밀양시 상하수도과): 축산폐수가 지금 다르고 한 시간 이후에 다르고 성분 변화가 있고 순간채취할 때의 테크닉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도 다르고...
⊙기자: 이렇게 같은 축산폐수처리장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환경감시대가 점검했을 때 적발률이 무려 4배나 차이가 납니다.
공장이 밀집한 산업단지도 비슷합니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재작년 10월 산업단지 배출업소 관리업무가 환경청에서 울산광역시로 넘어간 뒤 지난해 아황산가스 기준 초과 횟수가 무려 148회를 기록했습니다.
⊙이경화(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 공장의 밀집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 허용기준치를 수용을 하더라도 실제로 공단 안의 대기를 관측하기는 힘들죠.
⊙기자: 그러나 산업단지 배출업소 관리업무를 낙동강 관리업무청이 맡을 때 아황산가스 기준초과 횟수는 해마다 20여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한 해 전국적으로 지자체의 오염업소 적발률은 7%, 환경감시대 배출업소 단속률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때문에 공단의 오염업소 관리업무를 다시 중앙환경행정기관이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더구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최근 유독성 폐기물 관리업무와 개발사업의 환경훼손을 견지하는 환경영향평가업무까지 추가로 지자체로 이양하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양용(전북환경연구원 교육부장): 기능조정문제에 대해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분야가 축소된 부분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문제점.
⊙김종인(전국 NGO 연합 대표): 지방으로 이전됐을 때 과연 그게 제대로 통솔되겠는가.
⊙기자: 지방분권위는 지방환경청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고 환경업무의 지방이양확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정순관(정부혁신지방분권위 전문위원): 기초자치단체에 1차적으로 주고 그게 못하면 광역자치단체가 보완해 주고 그것도 못하면 국가에서 보완해 주자는 겁니다.
⊙기자: 그러나 대부분의 환경전문가들은 지방분권위의 이번 안은 지방재정이 낙후돼 있어 개발욕구가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시기상조라고 말합니다.
⊙이정전(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우리 여건에서는 이런 환경관련 업무를 지방에다 넘긴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시기상조다.
어느 정도 여건이 상당히 성숙된 다음에 이걸 넘겨야 한다.
⊙기자: 지방분권 차원에서 환경업무를 지자체로 넘겨야 한다는 당위와 환경훼손을 막아야 한다는 현실 사이에서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KBS뉴스 김명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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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당수의 환경단속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 뒤에 환경관리가 허술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환경영향평가 업무까지 이관되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명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남 밀양시의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입니다.
지난해 9월 축산폐수 단속업무가 환경청에서 경상남도로 넘어간 뒤 올 6월까지 처리수 검사 때마다 모두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올 7월 환경청이 다시 특별점검을 해 보니 처리수가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지자체들은 나름대로 해명하지만 설득력이 약합니다.
⊙김종토(밀양시 상하수도과): 축산폐수가 지금 다르고 한 시간 이후에 다르고 성분 변화가 있고 순간채취할 때의 테크닉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도 다르고...
⊙기자: 이렇게 같은 축산폐수처리장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환경감시대가 점검했을 때 적발률이 무려 4배나 차이가 납니다.
공장이 밀집한 산업단지도 비슷합니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재작년 10월 산업단지 배출업소 관리업무가 환경청에서 울산광역시로 넘어간 뒤 지난해 아황산가스 기준 초과 횟수가 무려 148회를 기록했습니다.
⊙이경화(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 공장의 밀집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 허용기준치를 수용을 하더라도 실제로 공단 안의 대기를 관측하기는 힘들죠.
⊙기자: 그러나 산업단지 배출업소 관리업무를 낙동강 관리업무청이 맡을 때 아황산가스 기준초과 횟수는 해마다 20여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한 해 전국적으로 지자체의 오염업소 적발률은 7%, 환경감시대 배출업소 단속률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때문에 공단의 오염업소 관리업무를 다시 중앙환경행정기관이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더구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최근 유독성 폐기물 관리업무와 개발사업의 환경훼손을 견지하는 환경영향평가업무까지 추가로 지자체로 이양하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양용(전북환경연구원 교육부장): 기능조정문제에 대해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분야가 축소된 부분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문제점.
⊙김종인(전국 NGO 연합 대표): 지방으로 이전됐을 때 과연 그게 제대로 통솔되겠는가.
⊙기자: 지방분권위는 지방환경청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고 환경업무의 지방이양확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정순관(정부혁신지방분권위 전문위원): 기초자치단체에 1차적으로 주고 그게 못하면 광역자치단체가 보완해 주고 그것도 못하면 국가에서 보완해 주자는 겁니다.
⊙기자: 그러나 대부분의 환경전문가들은 지방분권위의 이번 안은 지방재정이 낙후돼 있어 개발욕구가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시기상조라고 말합니다.
⊙이정전(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우리 여건에서는 이런 환경관련 업무를 지방에다 넘긴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시기상조다.
어느 정도 여건이 상당히 성숙된 다음에 이걸 넘겨야 한다.
⊙기자: 지방분권 차원에서 환경업무를 지자체로 넘겨야 한다는 당위와 환경훼손을 막아야 한다는 현실 사이에서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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