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환경업무 지자체 이양뒤 관리 허술”

입력 2004.12.06 (21:59)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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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당수의 환경단속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 뒤에 환경관리가 허술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환경영향평가 업무까지 이관되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명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남 밀양시의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입니다.
지난해 9월 축산폐수 단속업무가 환경청에서 경상남도로 넘어간 뒤 올 6월까지 처리수 검사 때마다 모두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올 7월 환경청이 다시 특별점검을 해 보니 처리수가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지자체들은 나름대로 해명하지만 설득력이 약합니다.
⊙김종토(밀양시 상하수도과): 축산폐수가 지금 다르고 한 시간 이후에 다르고 성분 변화가 있고 순간채취할 때의 테크닉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도 다르고...
⊙기자: 이렇게 같은 축산폐수처리장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환경감시대가 점검했을 때 적발률이 무려 4배나 차이가 납니다.
공장이 밀집한 산업단지도 비슷합니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재작년 10월 산업단지 배출업소 관리업무가 환경청에서 울산광역시로 넘어간 뒤 지난해 아황산가스 기준 초과 횟수가 무려 148회를 기록했습니다.
⊙이경화(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 공장의 밀집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 허용기준치를 수용을 하더라도 실제로 공단 안의 대기를 관측하기는 힘들죠.
⊙기자: 그러나 산업단지 배출업소 관리업무를 낙동강 관리업무청이 맡을 때 아황산가스 기준초과 횟수는 해마다 20여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한 해 전국적으로 지자체의 오염업소 적발률은 7%, 환경감시대 배출업소 단속률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때문에 공단의 오염업소 관리업무를 다시 중앙환경행정기관이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더구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최근 유독성 폐기물 관리업무와 개발사업의 환경훼손을 견지하는 환경영향평가업무까지 추가로 지자체로 이양하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양용(전북환경연구원 교육부장): 기능조정문제에 대해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분야가 축소된 부분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문제점.
⊙김종인(전국 NGO 연합 대표): 지방으로 이전됐을 때 과연 그게 제대로 통솔되겠는가.
⊙기자: 지방분권위는 지방환경청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고 환경업무의 지방이양확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정순관(정부혁신지방분권위 전문위원): 기초자치단체에 1차적으로 주고 그게 못하면 광역자치단체가 보완해 주고 그것도 못하면 국가에서 보완해 주자는 겁니다.
⊙기자: 그러나 대부분의 환경전문가들은 지방분권위의 이번 안은 지방재정이 낙후돼 있어 개발욕구가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시기상조라고 말합니다.
⊙이정전(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우리 여건에서는 이런 환경관련 업무를 지방에다 넘긴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시기상조다.
어느 정도 여건이 상당히 성숙된 다음에 이걸 넘겨야 한다.
⊙기자: 지방분권 차원에서 환경업무를 지자체로 넘겨야 한다는 당위와 환경훼손을 막아야 한다는 현실 사이에서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KBS뉴스 김명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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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환경업무 지자체 이양뒤 관리 허술”
    • 입력 2004-12-06 21:33:48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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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당수의 환경단속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 뒤에 환경관리가 허술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환경영향평가 업무까지 이관되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명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남 밀양시의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입니다. 지난해 9월 축산폐수 단속업무가 환경청에서 경상남도로 넘어간 뒤 올 6월까지 처리수 검사 때마다 모두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올 7월 환경청이 다시 특별점검을 해 보니 처리수가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지자체들은 나름대로 해명하지만 설득력이 약합니다. ⊙김종토(밀양시 상하수도과): 축산폐수가 지금 다르고 한 시간 이후에 다르고 성분 변화가 있고 순간채취할 때의 테크닉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도 다르고... ⊙기자: 이렇게 같은 축산폐수처리장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환경감시대가 점검했을 때 적발률이 무려 4배나 차이가 납니다. 공장이 밀집한 산업단지도 비슷합니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재작년 10월 산업단지 배출업소 관리업무가 환경청에서 울산광역시로 넘어간 뒤 지난해 아황산가스 기준 초과 횟수가 무려 148회를 기록했습니다. ⊙이경화(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 공장의 밀집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 허용기준치를 수용을 하더라도 실제로 공단 안의 대기를 관측하기는 힘들죠. ⊙기자: 그러나 산업단지 배출업소 관리업무를 낙동강 관리업무청이 맡을 때 아황산가스 기준초과 횟수는 해마다 20여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한 해 전국적으로 지자체의 오염업소 적발률은 7%, 환경감시대 배출업소 단속률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때문에 공단의 오염업소 관리업무를 다시 중앙환경행정기관이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더구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최근 유독성 폐기물 관리업무와 개발사업의 환경훼손을 견지하는 환경영향평가업무까지 추가로 지자체로 이양하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양용(전북환경연구원 교육부장): 기능조정문제에 대해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분야가 축소된 부분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문제점. ⊙김종인(전국 NGO 연합 대표): 지방으로 이전됐을 때 과연 그게 제대로 통솔되겠는가. ⊙기자: 지방분권위는 지방환경청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고 환경업무의 지방이양확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정순관(정부혁신지방분권위 전문위원): 기초자치단체에 1차적으로 주고 그게 못하면 광역자치단체가 보완해 주고 그것도 못하면 국가에서 보완해 주자는 겁니다. ⊙기자: 그러나 대부분의 환경전문가들은 지방분권위의 이번 안은 지방재정이 낙후돼 있어 개발욕구가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시기상조라고 말합니다. ⊙이정전(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우리 여건에서는 이런 환경관련 업무를 지방에다 넘긴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시기상조다. 어느 정도 여건이 상당히 성숙된 다음에 이걸 넘겨야 한다. ⊙기자: 지방분권 차원에서 환경업무를 지자체로 넘겨야 한다는 당위와 환경훼손을 막아야 한다는 현실 사이에서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KBS뉴스 김명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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