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누락 99년 분부터 환급 가능

입력 2004.12.07 (21:59)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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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은 지난 99년부터 2002년까지의 연말정산에서 빠뜨렸던 항목도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까지 신고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연말정산 누락분은 오는 2006년 2월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누락분 환급은 근로소득자가 직접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고 회사에 대신 신청해 달라고 요청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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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 정산 누락 99년 분부터 환급 가능
    • 입력 2004-12-07 21:18:08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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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은 지난 99년부터 2002년까지의 연말정산에서 빠뜨렸던 항목도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까지 신고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연말정산 누락분은 오는 2006년 2월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누락분 환급은 근로소득자가 직접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고 회사에 대신 신청해 달라고 요청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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