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누락 99년 분부터 환급 가능
입력 2004.12.07 (21:59)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국세청은 지난 99년부터 2002년까지의 연말정산에서 빠뜨렸던 항목도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까지 신고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연말정산 누락분은 오는 2006년 2월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누락분 환급은 근로소득자가 직접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고 회사에 대신 신청해 달라고 요청해도 됩니다.
또 지난해 연말정산 누락분은 오는 2006년 2월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누락분 환급은 근로소득자가 직접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고 회사에 대신 신청해 달라고 요청해도 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연말 정산 누락 99년 분부터 환급 가능
-
- 입력 2004-12-07 21:18:08
- 수정2018-08-29 15:00:00
![](/newsimage2/200412/20041207/667369.jpg)
⊙앵커: 국세청은 지난 99년부터 2002년까지의 연말정산에서 빠뜨렸던 항목도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까지 신고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연말정산 누락분은 오는 2006년 2월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누락분 환급은 근로소득자가 직접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고 회사에 대신 신청해 달라고 요청해도 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