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에 본드 성분…환각 위험

입력 2004.12.07 (21:59)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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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혹시 자녀들이 컬러풍선이라는 장난감을 갖고 노는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KBS 취재 결과 이 풍선에서 어린이를 환각상태에 빠지게 할 수 있는 본드성분이 나왔습니다.
우수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색색의 액체를 짜서 빨대 밑에 묻혀 불면 이내 커다란 풍선이 만들어집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컬러풍선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부는 게 신기하고 재밌어요.
⊙기자: 입에 넣어 씹는 어린이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손에 묻었을 때 끈적끈적해서 씹는데...
⊙기자: 시중에서 파는 컬러풍선입니다.
이렇게 뚜껑을 열기만 해도 본드 냄새가 풍겨나옵니다.
어떤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일까?
성분검사를 의뢰해 봤습니다.
톨루엔, 자일렌, 벤젠 등 겉면에는 표시돼 있지 않던 성분들이 줄줄이 검출됐습니다.
톨루엔은 본드에 들어 있는 환각성분이고 벤젠은 암까지 일으킬 수 있는 물질입니다.
⊙유재천(KIST 독성분석팀): 특히 이런 물질들이 인체에 노출돼서는 절대 안 되는 물질로 과학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자: 제조업체에서는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조업체 사장: 왜 유해성분이라고 그래, 다 허가 맡은 거야.
⊙기자: 유해 위험성에 따른 조치라고 적혀 있는데요?
⊙제조업체 사장: 이거는 통이라니깐, 참 답답한 양반이네.
이 통이 이 약이 아니라니깐...
⊙기자: 컬러풍선을 허가해 줬다는 화학물질관리협회에 확인해 봤습니다.
⊙김재성(한국화학물질협회): 실험을 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문서상으로 제품의 구성성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달라고...
⊙기자: 실제 제품이 아니라 서류상의 성분만 확인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단속은 아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컬러풍선을 만드는 이 업체도 97년 이후 한 번도 단속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관련 법규가 없기 때문입니다.
⊙임헌진(산업자원부 생활복지표준과): 본드풍선과 같이 안전기준 설정이 곤란한 제품에 대해서는 현행 공산품 안전관리법으로는 단속이 곤란하나...
⊙기자: 가장 안전해야 할 장난감들이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우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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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난감에 본드 성분…환각 위험
    • 입력 2004-12-07 21:20:58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혹시 자녀들이 컬러풍선이라는 장난감을 갖고 노는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KBS 취재 결과 이 풍선에서 어린이를 환각상태에 빠지게 할 수 있는 본드성분이 나왔습니다. 우수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색색의 액체를 짜서 빨대 밑에 묻혀 불면 이내 커다란 풍선이 만들어집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컬러풍선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부는 게 신기하고 재밌어요. ⊙기자: 입에 넣어 씹는 어린이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손에 묻었을 때 끈적끈적해서 씹는데... ⊙기자: 시중에서 파는 컬러풍선입니다. 이렇게 뚜껑을 열기만 해도 본드 냄새가 풍겨나옵니다. 어떤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일까? 성분검사를 의뢰해 봤습니다. 톨루엔, 자일렌, 벤젠 등 겉면에는 표시돼 있지 않던 성분들이 줄줄이 검출됐습니다. 톨루엔은 본드에 들어 있는 환각성분이고 벤젠은 암까지 일으킬 수 있는 물질입니다. ⊙유재천(KIST 독성분석팀): 특히 이런 물질들이 인체에 노출돼서는 절대 안 되는 물질로 과학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자: 제조업체에서는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조업체 사장: 왜 유해성분이라고 그래, 다 허가 맡은 거야. ⊙기자: 유해 위험성에 따른 조치라고 적혀 있는데요? ⊙제조업체 사장: 이거는 통이라니깐, 참 답답한 양반이네. 이 통이 이 약이 아니라니깐... ⊙기자: 컬러풍선을 허가해 줬다는 화학물질관리협회에 확인해 봤습니다. ⊙김재성(한국화학물질협회): 실험을 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문서상으로 제품의 구성성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달라고... ⊙기자: 실제 제품이 아니라 서류상의 성분만 확인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단속은 아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컬러풍선을 만드는 이 업체도 97년 이후 한 번도 단속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관련 법규가 없기 때문입니다. ⊙임헌진(산업자원부 생활복지표준과): 본드풍선과 같이 안전기준 설정이 곤란한 제품에 대해서는 현행 공산품 안전관리법으로는 단속이 곤란하나... ⊙기자: 가장 안전해야 할 장난감들이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우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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