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암 비관 자살도 보험금 지급”

입력 2004.12.07 (21:59)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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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살을 하면 보험사는 약관을 내세워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질병으로 고통에 시달리다 이를 비관해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1년 7월 은행원 남편과 두 자녀를 둔 당시 46살 주부 김 모씨는 자궁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수술과 항암치료를 거듭했지만 결국 이듬해 11월 말기암 판정을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험사측은 자살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보험사가 6000여 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암으로 인해 극심한 통증과 우울증 등에 시달리다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며 질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민사분쟁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이 아니라 사회적 또는 법적으로 따져야 하기 때문에 김 씨의 경우 보험약관상 질병에 따른 사망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차지훈(변호사): 그 동안 보험회사에서는 관행적으로 자살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질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
⊙기자: 재판부는 특히 보험약관은 부적절한 목적의 보험금지급을 막기 위한 것일 뿐 질병과 사망 사이에 이미 존재하는 인과관계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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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기 암 비관 자살도 보험금 지급”
    • 입력 2004-12-07 21:36:16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자살을 하면 보험사는 약관을 내세워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질병으로 고통에 시달리다 이를 비관해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1년 7월 은행원 남편과 두 자녀를 둔 당시 46살 주부 김 모씨는 자궁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수술과 항암치료를 거듭했지만 결국 이듬해 11월 말기암 판정을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험사측은 자살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보험사가 6000여 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암으로 인해 극심한 통증과 우울증 등에 시달리다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며 질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민사분쟁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이 아니라 사회적 또는 법적으로 따져야 하기 때문에 김 씨의 경우 보험약관상 질병에 따른 사망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차지훈(변호사): 그 동안 보험회사에서는 관행적으로 자살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질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 ⊙기자: 재판부는 특히 보험약관은 부적절한 목적의 보험금지급을 막기 위한 것일 뿐 질병과 사망 사이에 이미 존재하는 인과관계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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