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 지역당 사건의 실상은

입력 2004.12.09 (22: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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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의 치열한 공방 속에 오늘 공개된 이철우 의원의 당시 법원 판결문이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판결문을 중심으로 사건의 진상을 알아보겠습니다.
박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철우 의원을 둘러싼 논란의 발단은 거물 남파간첩 이선실이 개입돼 남노당 이후 최대간첩단 사건으로 알려진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92년 당시 안기부와 검찰은 이 씨를 노동당 산하 중부지역당의 조직책으로 보고 구속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이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4년을 확정선고받았습니다.
1심 판결문은 이 씨가 지난 92년 4월 북한 조선노동당기와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밑에서 가입식을 갖고 충성을 맹세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다만 판결문에 나타난 이 씨의 가입단체는 조선노동당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씨가 사회주의혁명을 목표로 삼는 반국가단체인 민족해방애국전선에 가입, 춘천지역을 담당해 활동한 자라고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열린우리당 의원): 반국가단체 가입, 국가기밀수집방조, 이런 전형적인 그게 전부더라고요.
여기에 간첩죄라든지 노동당 가입이랄지 이런 것들은 모두 빠졌습니다.
⊙기자: 그러나 당시 중부지역당 총책이었던 황인오 씨는 이 씨가 가입한 애국전선 역시 실은 중부지역당의 위장명칭이며 다만 일선조직원들에게는 비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시 수사검사였던 서울중앙지검 김수민 차장은 내일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표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박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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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 지역당 사건의 실상은
    • 입력 2004-12-09 21:03:51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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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의 치열한 공방 속에 오늘 공개된 이철우 의원의 당시 법원 판결문이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판결문을 중심으로 사건의 진상을 알아보겠습니다. 박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철우 의원을 둘러싼 논란의 발단은 거물 남파간첩 이선실이 개입돼 남노당 이후 최대간첩단 사건으로 알려진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92년 당시 안기부와 검찰은 이 씨를 노동당 산하 중부지역당의 조직책으로 보고 구속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이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4년을 확정선고받았습니다. 1심 판결문은 이 씨가 지난 92년 4월 북한 조선노동당기와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밑에서 가입식을 갖고 충성을 맹세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다만 판결문에 나타난 이 씨의 가입단체는 조선노동당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씨가 사회주의혁명을 목표로 삼는 반국가단체인 민족해방애국전선에 가입, 춘천지역을 담당해 활동한 자라고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열린우리당 의원): 반국가단체 가입, 국가기밀수집방조, 이런 전형적인 그게 전부더라고요. 여기에 간첩죄라든지 노동당 가입이랄지 이런 것들은 모두 빠졌습니다. ⊙기자: 그러나 당시 중부지역당 총책이었던 황인오 씨는 이 씨가 가입한 애국전선 역시 실은 중부지역당의 위장명칭이며 다만 일선조직원들에게는 비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시 수사검사였던 서울중앙지검 김수민 차장은 내일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표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박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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