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남발…사기 피해 급증

입력 2004.12.10 (21:5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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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선물용으로 상품권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런데 분실도난당한 상품권, 지급보증이 안 되는 상품권까지 마구 유통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황동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시내 한 상점에서 상품권을 놓고 은밀히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흥정 끝에 15억원어치나 되는 상품권을 반값도 안 되는 6억원에 넘깁니다.
그러나 모두 사용이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인터뷰: 내가 마음대로 임의 처분해도 된다는 것을 써줘야 돼.
⊙기자: 57살 김 모씨가 상품권 발행업체로부터 빌린 뒤 분실했다고 신문에 공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상품권 발행업자: 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만 그것을 사용하고 나한테 돌려주겠다, 돌려줄 적에는 10억원어치만 사겠다(했죠.)
⊙기자: 회사원 김상현 씨도 얼마 전 상품권을 사용하려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전업체에서 발행한 것이라며 현 주인이 받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김상현(상품권 피해자): 상품권을 받아서 양복점에 가서 양복을 맞추려고 갔더니 대표이사가 변경이 돼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그래서...
⊙기자: 이처럼 상품권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것은 지난 99년 관련법이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발행한 상품권에 대한 공탁 등을 할 의무가 없다 보니 대부분의 회사가 지급보증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최윤선(한국소비자보호원 거래조사국): 도산이라든지 폐업, 그리고 고의로 발행하고 없어지는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금전적인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자: 올 들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상품권 관련 피해는 모두 440여 건.
해마다 급증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연말연시를 맞아 더 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KBS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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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권 남발…사기 피해 급증
    • 입력 2004-12-10 21:25:24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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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선물용으로 상품권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런데 분실도난당한 상품권, 지급보증이 안 되는 상품권까지 마구 유통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황동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시내 한 상점에서 상품권을 놓고 은밀히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흥정 끝에 15억원어치나 되는 상품권을 반값도 안 되는 6억원에 넘깁니다. 그러나 모두 사용이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인터뷰: 내가 마음대로 임의 처분해도 된다는 것을 써줘야 돼. ⊙기자: 57살 김 모씨가 상품권 발행업체로부터 빌린 뒤 분실했다고 신문에 공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상품권 발행업자: 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만 그것을 사용하고 나한테 돌려주겠다, 돌려줄 적에는 10억원어치만 사겠다(했죠.) ⊙기자: 회사원 김상현 씨도 얼마 전 상품권을 사용하려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전업체에서 발행한 것이라며 현 주인이 받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김상현(상품권 피해자): 상품권을 받아서 양복점에 가서 양복을 맞추려고 갔더니 대표이사가 변경이 돼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그래서... ⊙기자: 이처럼 상품권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것은 지난 99년 관련법이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발행한 상품권에 대한 공탁 등을 할 의무가 없다 보니 대부분의 회사가 지급보증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최윤선(한국소비자보호원 거래조사국): 도산이라든지 폐업, 그리고 고의로 발행하고 없어지는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금전적인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자: 올 들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상품권 관련 피해는 모두 440여 건. 해마다 급증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연말연시를 맞아 더 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KBS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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