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 안 돼도 계속 재건축 추진 가능”

입력 2004.12.10 (21:5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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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 이런 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단 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은 뒤라면 조합원들의 동의를 철회, 과반에 모자라더라도 재건축을 계속 추진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은 지 23년 된 이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주민 500여 명 가운데 73%의 동의로 재건축추진위를 구성하고 관할구청에서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사이의 갈등으로 140여 명이 동의를 철회해 참여비율은 순식간에 45%까지 떨어졌습니다.
⊙최 모씨(탈퇴 주민): 추진위원회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추진위원장도 (인정 못 합니다.)
⊙기자: 사정이 이렇게 되자 관할구청은 과반수 동의를 규정한 건설교통부 지침을 근거로 지난 6월 추진위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재건축추진위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승인취소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반수 지침은 건교부 내부기준으로 법규적 효력은 없다며 관련법 역시 승인에만 과반이 필요할 뿐 유지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창우(변호사): 일단 승인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과반수가 넘으면 재건축조합 승인은 계속적으로 유효하다 이런 취지입니다.
⊙기자: 현재 전국적으로 재건축이 추진되는 지역은 1200여 군데.
그러나 최근 재건축 조건이 복잡해지면서 주민들의 이해관계 대립도 심화돼 추진이 중단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주민들간에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재건축을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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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반 안 돼도 계속 재건축 추진 가능”
    • 입력 2004-12-10 21:22:56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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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 이런 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단 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은 뒤라면 조합원들의 동의를 철회, 과반에 모자라더라도 재건축을 계속 추진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은 지 23년 된 이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주민 500여 명 가운데 73%의 동의로 재건축추진위를 구성하고 관할구청에서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사이의 갈등으로 140여 명이 동의를 철회해 참여비율은 순식간에 45%까지 떨어졌습니다. ⊙최 모씨(탈퇴 주민): 추진위원회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추진위원장도 (인정 못 합니다.) ⊙기자: 사정이 이렇게 되자 관할구청은 과반수 동의를 규정한 건설교통부 지침을 근거로 지난 6월 추진위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재건축추진위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승인취소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반수 지침은 건교부 내부기준으로 법규적 효력은 없다며 관련법 역시 승인에만 과반이 필요할 뿐 유지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창우(변호사): 일단 승인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과반수가 넘으면 재건축조합 승인은 계속적으로 유효하다 이런 취지입니다. ⊙기자: 현재 전국적으로 재건축이 추진되는 지역은 1200여 군데. 그러나 최근 재건축 조건이 복잡해지면서 주민들의 이해관계 대립도 심화돼 추진이 중단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주민들간에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재건축을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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