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증언에 드러난 성폭력 만연 실상

입력 2004.12.13 (21:57)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대개 성폭행 피해자들은 그 상황을 진술하면서 또다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올 3월부터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술하고 녹화자료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됐습니다마는 법의 미비점, 또 일선 경찰의 무신경으로 이번 사건에서처럼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서의 성폭력 피해자 진술 녹화실입니다.
⊙기자: 아저씨가 00 만지면 되니, 안 되니?
⊙인터뷰: 안 돼요.
⊙기자: 왜 안 돼?
⊙인터뷰: 아저씨랑 안 친해요.
⊙기자: 5살 어린이가 그림과 인형을 이용해 성폭력 피해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와 여자 경찰관이 옆에서 편안하게 말을 이끌어내고 진술내용은 어린이 모르게 녹화됩니다.
이 진술녹화로 성폭행을 한 이웃집 아저씨는 구속됐습니다.
지난 3월 성폭력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의사표현 능력이 떨어지는 12살 이하의 어린이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는 진술녹화가 의무화됐고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됐습니다.
⊙송선영(조사담당관): 그 사람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데 그 자리에 가서 그 사람을 보게 되면 이 아이가 또 위축이 되고.
⊙기자: 진술 녹화가 증거로 채택되면서 검거율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13살 이상 피해자는 본인이 원하면 진술녹화를 할 수는 있지만 증거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모든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녹화를 증거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금형(경찰청 여성청소년계 과장): 모두 성폭력 피해사실이 굉장히 충격적이기 때문에 이런 진술녹화제도를 운영해야 되고요.
⊙기자: 하지만 이번 여중생 집단성폭행을 수사했던 울산남부경찰서 등 3곳에는 아직도 진술녹화실이 없습니다.
또 경찰서마다 성폭력 전담수사관이 있지만 아직도 70%가 남자경찰관입니다.
KBS뉴스 심연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영상 증언에 드러난 성폭력 만연 실상
    • 입력 2004-12-13 21:28:41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대개 성폭행 피해자들은 그 상황을 진술하면서 또다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올 3월부터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술하고 녹화자료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됐습니다마는 법의 미비점, 또 일선 경찰의 무신경으로 이번 사건에서처럼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서의 성폭력 피해자 진술 녹화실입니다. ⊙기자: 아저씨가 00 만지면 되니, 안 되니? ⊙인터뷰: 안 돼요. ⊙기자: 왜 안 돼? ⊙인터뷰: 아저씨랑 안 친해요. ⊙기자: 5살 어린이가 그림과 인형을 이용해 성폭력 피해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와 여자 경찰관이 옆에서 편안하게 말을 이끌어내고 진술내용은 어린이 모르게 녹화됩니다. 이 진술녹화로 성폭행을 한 이웃집 아저씨는 구속됐습니다. 지난 3월 성폭력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의사표현 능력이 떨어지는 12살 이하의 어린이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는 진술녹화가 의무화됐고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됐습니다. ⊙송선영(조사담당관): 그 사람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데 그 자리에 가서 그 사람을 보게 되면 이 아이가 또 위축이 되고. ⊙기자: 진술 녹화가 증거로 채택되면서 검거율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13살 이상 피해자는 본인이 원하면 진술녹화를 할 수는 있지만 증거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모든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녹화를 증거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금형(경찰청 여성청소년계 과장): 모두 성폭력 피해사실이 굉장히 충격적이기 때문에 이런 진술녹화제도를 운영해야 되고요. ⊙기자: 하지만 이번 여중생 집단성폭행을 수사했던 울산남부경찰서 등 3곳에는 아직도 진술녹화실이 없습니다. 또 경찰서마다 성폭력 전담수사관이 있지만 아직도 70%가 남자경찰관입니다. KBS뉴스 심연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