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한 식당 옆 유사 메뉴 영업 안 돼”

입력 2004.12.17 (21:5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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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식당을 다른 사람에게 판 뒤 다시 인근에서 비슷한 메뉴로 식당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도는 법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이하경 기자입니다.
⊙기자: 43살 이귀봉 씨는 2년 전 전상진 씨가 운영하던 식당을 8000만원에 샀습니다.
식당 메뉴와 상호, 영업방식 등을 모두 넘겨받는다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두 달 뒤 이 씨의 가게 맞은편에 식당을 개업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메뉴를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가게를 인수한 이 씨는 매출이 급감했다며 전 식당주인 씨를 상대로 영업금지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귀봉(식당 인수자): 저쪽에서 우리 메뉴 겹치기 하면서 손님들이 다 간 거라고, 배달만 하는 입장이 돼 버렸어요.
⊙기자: 그러나 전 씨는 일부 메뉴가 겹친다고 해서 영업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전상진(전 식당 주인): 쟤네들 김치찌개하고 저희 김치전골하고는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되지만 판이하게 내용물이 틀리고요.
⊙기자: 법원은 이에 대해 전 씨가 영업을 양도했을 경우 10년간 동일한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겸업금지 의무를 어겼다며 이 씨의 식당과 유사한 메뉴로 식당을 운영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고지환(변호사): 바로 그 근처에서 다시 똑같은 영업을 하게 되면 양수 받은 사람이 애초에 가졌던 신뢰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기자: 재판부는 그러나 전 씨가 이 씨 가게와 겹치는 메뉴를 제외한다면 영업을 계속 해도 좋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이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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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한 식당 옆 유사 메뉴 영업 안 돼”
    • 입력 2004-12-17 21:23:5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식당을 다른 사람에게 판 뒤 다시 인근에서 비슷한 메뉴로 식당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도는 법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이하경 기자입니다. ⊙기자: 43살 이귀봉 씨는 2년 전 전상진 씨가 운영하던 식당을 8000만원에 샀습니다. 식당 메뉴와 상호, 영업방식 등을 모두 넘겨받는다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두 달 뒤 이 씨의 가게 맞은편에 식당을 개업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메뉴를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가게를 인수한 이 씨는 매출이 급감했다며 전 식당주인 씨를 상대로 영업금지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귀봉(식당 인수자): 저쪽에서 우리 메뉴 겹치기 하면서 손님들이 다 간 거라고, 배달만 하는 입장이 돼 버렸어요. ⊙기자: 그러나 전 씨는 일부 메뉴가 겹친다고 해서 영업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전상진(전 식당 주인): 쟤네들 김치찌개하고 저희 김치전골하고는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되지만 판이하게 내용물이 틀리고요. ⊙기자: 법원은 이에 대해 전 씨가 영업을 양도했을 경우 10년간 동일한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겸업금지 의무를 어겼다며 이 씨의 식당과 유사한 메뉴로 식당을 운영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고지환(변호사): 바로 그 근처에서 다시 똑같은 영업을 하게 되면 양수 받은 사람이 애초에 가졌던 신뢰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기자: 재판부는 그러나 전 씨가 이 씨 가게와 겹치는 메뉴를 제외한다면 영업을 계속 해도 좋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이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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