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직원들, 1억 천만 원 정치자금 기탁
입력 2004.12.22 (21:59)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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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선거운동의 감시자인 선관위 직원들이 정치자금으로 1억원이 넘는 돈을 기탁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홍수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전국 선관위 직원들이 이례적으로 1억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모금해 선관위에 기탁했습니다.
후원금을 내는 것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음을 홍보하기 위해 직접 나선 것입니다.
지난 3월부터 기업의 후원금 제공이 금지된 데다 개인들마저 후원금 제공에 인색해진 때문에 정치권이 후원금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조장연(중앙선관위 홍보국장): 정치자금 기부시에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도록 돼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자: 선관위는 소액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10만원 이하의 선관위 기탁금과 정당 의원 후원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10만원 이상은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10만원을 기탁하면 주민세 10%를 더한 11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큰 혜택에도 등을 돌리거나 아예 이런 제도를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효영(서울 여의도): 내 돈까지 더 쥐어주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김은애(경기도 의왕시): 낼 생각이 있는데요.
제가 마음에 드는 정당이 있으면 낼 생각이 있습니다.
⊙기자: 소액의 정치자금 기부가 개인에게 연말정산 혜택은 물론 투명한 정치자금문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선관위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정치신뢰가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KBS뉴스 홍수진입니다.
홍수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전국 선관위 직원들이 이례적으로 1억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모금해 선관위에 기탁했습니다.
후원금을 내는 것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음을 홍보하기 위해 직접 나선 것입니다.
지난 3월부터 기업의 후원금 제공이 금지된 데다 개인들마저 후원금 제공에 인색해진 때문에 정치권이 후원금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조장연(중앙선관위 홍보국장): 정치자금 기부시에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도록 돼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자: 선관위는 소액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10만원 이하의 선관위 기탁금과 정당 의원 후원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10만원 이상은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10만원을 기탁하면 주민세 10%를 더한 11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큰 혜택에도 등을 돌리거나 아예 이런 제도를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효영(서울 여의도): 내 돈까지 더 쥐어주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김은애(경기도 의왕시): 낼 생각이 있는데요.
제가 마음에 드는 정당이 있으면 낼 생각이 있습니다.
⊙기자: 소액의 정치자금 기부가 개인에게 연말정산 혜택은 물론 투명한 정치자금문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선관위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정치신뢰가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KBS뉴스 홍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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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직원들, 1억 천만 원 정치자금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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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12-22 21:40:36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불법선거운동의 감시자인 선관위 직원들이 정치자금으로 1억원이 넘는 돈을 기탁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홍수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전국 선관위 직원들이 이례적으로 1억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모금해 선관위에 기탁했습니다.
후원금을 내는 것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음을 홍보하기 위해 직접 나선 것입니다.
지난 3월부터 기업의 후원금 제공이 금지된 데다 개인들마저 후원금 제공에 인색해진 때문에 정치권이 후원금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조장연(중앙선관위 홍보국장): 정치자금 기부시에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도록 돼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자: 선관위는 소액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10만원 이하의 선관위 기탁금과 정당 의원 후원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10만원 이상은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10만원을 기탁하면 주민세 10%를 더한 11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큰 혜택에도 등을 돌리거나 아예 이런 제도를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효영(서울 여의도): 내 돈까지 더 쥐어주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김은애(경기도 의왕시): 낼 생각이 있는데요.
제가 마음에 드는 정당이 있으면 낼 생각이 있습니다.
⊙기자: 소액의 정치자금 기부가 개인에게 연말정산 혜택은 물론 투명한 정치자금문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선관위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정치신뢰가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KBS뉴스 홍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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