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상속·증여세 탈세에 무방비

입력 2004.12.29 (22: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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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속세나 증여세를 현금이 아닌 비상장주식으로도 낼 수 있도록 한 물납제도가 납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김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동산임대회사를 운영하는 송 모씨.
지난 99년 상속세 165억원을 비상장주식으로 납부했습니다.
송 씨는 그 다음에 이 주식을 아들 명의로 68억원에 낙찰받았습니다.
애초 상속세의 절반도 안 되는 돈으로 두 번에 걸친 상속을 한 셈입니다.
⊙윤승기(감사관/감사원 재정금융5과):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도입된 물납제도가 오히려 금전납부를 한 경우와 비교했을 때 실질 세부담에 있어서 큰 차이가 발생되는 문제점이 이번에 발견되었습니다.
⊙기자: 서 모씨의 경우 증여세로 낸 비상장주식 178억원을 아예 회사가 84억원에 사들이도록 했습니다.
사들인 주식은 소각처리해 대주주인 서 씨의 지배력에는 문제가 없도록 했습니다.
개인돈 한푼 쓰지 않고 증여세를 해결한 셈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상속증여세로 납부한 비상장주식의 92%를 특수관계인이 낙찰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낙찰률도 51%에 불과해 현금으로 상속세를 낸 사람에 비해 절반만 낸 셈입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일반인은 별 관심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감사원은 상속증여세의 탈루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비상장주식 물납에 관한 관리와 처분기준을 마련할 것을 관련기관에 통보했습니다.
KBS뉴스 김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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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상속·증여세 탈세에 무방비
    • 입력 2004-12-29 21:36:54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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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속세나 증여세를 현금이 아닌 비상장주식으로도 낼 수 있도록 한 물납제도가 납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김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동산임대회사를 운영하는 송 모씨. 지난 99년 상속세 165억원을 비상장주식으로 납부했습니다. 송 씨는 그 다음에 이 주식을 아들 명의로 68억원에 낙찰받았습니다. 애초 상속세의 절반도 안 되는 돈으로 두 번에 걸친 상속을 한 셈입니다. ⊙윤승기(감사관/감사원 재정금융5과):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도입된 물납제도가 오히려 금전납부를 한 경우와 비교했을 때 실질 세부담에 있어서 큰 차이가 발생되는 문제점이 이번에 발견되었습니다. ⊙기자: 서 모씨의 경우 증여세로 낸 비상장주식 178억원을 아예 회사가 84억원에 사들이도록 했습니다. 사들인 주식은 소각처리해 대주주인 서 씨의 지배력에는 문제가 없도록 했습니다. 개인돈 한푼 쓰지 않고 증여세를 해결한 셈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상속증여세로 납부한 비상장주식의 92%를 특수관계인이 낙찰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낙찰률도 51%에 불과해 현금으로 상속세를 낸 사람에 비해 절반만 낸 셈입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일반인은 별 관심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감사원은 상속증여세의 탈루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비상장주식 물납에 관한 관리와 처분기준을 마련할 것을 관련기관에 통보했습니다. KBS뉴스 김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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