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고소득·자영업자 탈세 백태
입력 2004.12.29 (22: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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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소득 자영업자나 전문직종의 탈세 또한 여전합니다.
감사원은 법규나 제도의 허점이 보완되지 않아서 이런 탈세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변호사사무실 가운데 상당수는 여전히 신용카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직원: 카드...
카드는 결제를 안 받는데...
카드가 없는데, 우리는 카드 사용을 안 하는데...
⊙기자: 한 시민은 변호사가 수임료를 받고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알아보려 했지만 세무서에서는 법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한평수(충남 예산군): 다른 사람 공개할 필요도 없고 본인 것만 공개해 달라는데 그것을 못 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공개를 거부하더라고요.
⊙기자: 세무사나 법무사가 내는 과세자료 제출서식입니다.
이 양식에 의하면 세무사나 법무사는 보수를 얼마나 받는지를 적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내는 과세자료 제출서식에는 수입금액을 적는 공간이 아예 없습니다.
탈세를 부추기는 셈입니다.
⊙조관순(사법개혁국민연대 집행위원장): 왜 변호사들만 늘 항상 이렇게 그런 특혜를 줘야만 하는지 너무나 황당하고 이제는 바로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자: 감사원도 이 같은 문제점을 고쳐야 한다고 재경부 장관에게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유흥주점 등에서 사업자등록을 엉터리로 한 뒤 세금을 포탈하는 사례도 여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사 대표가 유학간 자녀를 회사 직원명부에 올려놓고 월급을 주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 또한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KBS뉴스 김태형입니다.
감사원은 법규나 제도의 허점이 보완되지 않아서 이런 탈세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변호사사무실 가운데 상당수는 여전히 신용카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직원: 카드...
카드는 결제를 안 받는데...
카드가 없는데, 우리는 카드 사용을 안 하는데...
⊙기자: 한 시민은 변호사가 수임료를 받고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알아보려 했지만 세무서에서는 법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한평수(충남 예산군): 다른 사람 공개할 필요도 없고 본인 것만 공개해 달라는데 그것을 못 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공개를 거부하더라고요.
⊙기자: 세무사나 법무사가 내는 과세자료 제출서식입니다.
이 양식에 의하면 세무사나 법무사는 보수를 얼마나 받는지를 적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내는 과세자료 제출서식에는 수입금액을 적는 공간이 아예 없습니다.
탈세를 부추기는 셈입니다.
⊙조관순(사법개혁국민연대 집행위원장): 왜 변호사들만 늘 항상 이렇게 그런 특혜를 줘야만 하는지 너무나 황당하고 이제는 바로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자: 감사원도 이 같은 문제점을 고쳐야 한다고 재경부 장관에게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유흥주점 등에서 사업자등록을 엉터리로 한 뒤 세금을 포탈하는 사례도 여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사 대표가 유학간 자녀를 회사 직원명부에 올려놓고 월급을 주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 또한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KBS뉴스 김태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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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취재]고소득·자영업자 탈세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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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12-29 21:38:16
- 수정2018-08-29 15:00:00
![](/newsimage2/200412/20041229/675919.jpg)
⊙앵커: 고소득 자영업자나 전문직종의 탈세 또한 여전합니다.
감사원은 법규나 제도의 허점이 보완되지 않아서 이런 탈세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변호사사무실 가운데 상당수는 여전히 신용카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직원: 카드...
카드는 결제를 안 받는데...
카드가 없는데, 우리는 카드 사용을 안 하는데...
⊙기자: 한 시민은 변호사가 수임료를 받고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알아보려 했지만 세무서에서는 법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한평수(충남 예산군): 다른 사람 공개할 필요도 없고 본인 것만 공개해 달라는데 그것을 못 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공개를 거부하더라고요.
⊙기자: 세무사나 법무사가 내는 과세자료 제출서식입니다.
이 양식에 의하면 세무사나 법무사는 보수를 얼마나 받는지를 적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내는 과세자료 제출서식에는 수입금액을 적는 공간이 아예 없습니다.
탈세를 부추기는 셈입니다.
⊙조관순(사법개혁국민연대 집행위원장): 왜 변호사들만 늘 항상 이렇게 그런 특혜를 줘야만 하는지 너무나 황당하고 이제는 바로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자: 감사원도 이 같은 문제점을 고쳐야 한다고 재경부 장관에게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유흥주점 등에서 사업자등록을 엉터리로 한 뒤 세금을 포탈하는 사례도 여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사 대표가 유학간 자녀를 회사 직원명부에 올려놓고 월급을 주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 또한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KBS뉴스 김태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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