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10년 더 유예’ 타결
입력 2004.12.30 (22:0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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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쌀협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관세를 물려 쌀을 수입하는 것을 10년 뒤로 더 늦추는 대신 의무수입물량을 크게 늘렸습니다.
한재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년 동안 줄다리기를 해 온 쌀협상이 결국 관세화를 10년 더 늦추는 쪽으로 매듭됐습니다.
관세화 추가유예기간은 내년부터 오는 2014년까지입니다.
대신 의무수입량이 매년 늘어나 2014년에는 전체 소비량의 7.96%인 40만 8700톤까지 수입해야 합니다.
수입된 쌀은 내년부터 시중에서도 판매됩니다.
⊙허상만(농림부 장관): 이 비중을 6년차인 2010년에 30%까지 늘리게 되며 2014년까지 30% 비율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자: 정부는 관세화유예기간이라도 도하아젠다협상으로 관세율들이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주요 협상국들과의 합의내용을 반영한 이행 계획서 초안을 오늘 WTO 세계무역기구 사무국에 통보했습니다.
정부는 관세화유예가 결정됨에 따라 쌀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국민적 합의 없는 쌀협상은 무효라며 처음부터 협상을 다시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재돈(전국농민회총연맹 상임대표): 자유무역정신에 어긋나는 소비자 시판 허용 요구라든지 또 쿼터량배분 등 이런 것들은 아예 의제로 삼지 말았어야 될 내용이었습니다.
⊙기자: 정부가 확정발표한 쌀협상 초안은 WTO회원국의 검증을 거쳐 국회의 비준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KBS뉴스 한재호입니다.
관세를 물려 쌀을 수입하는 것을 10년 뒤로 더 늦추는 대신 의무수입물량을 크게 늘렸습니다.
한재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년 동안 줄다리기를 해 온 쌀협상이 결국 관세화를 10년 더 늦추는 쪽으로 매듭됐습니다.
관세화 추가유예기간은 내년부터 오는 2014년까지입니다.
대신 의무수입량이 매년 늘어나 2014년에는 전체 소비량의 7.96%인 40만 8700톤까지 수입해야 합니다.
수입된 쌀은 내년부터 시중에서도 판매됩니다.
⊙허상만(농림부 장관): 이 비중을 6년차인 2010년에 30%까지 늘리게 되며 2014년까지 30% 비율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자: 정부는 관세화유예기간이라도 도하아젠다협상으로 관세율들이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주요 협상국들과의 합의내용을 반영한 이행 계획서 초안을 오늘 WTO 세계무역기구 사무국에 통보했습니다.
정부는 관세화유예가 결정됨에 따라 쌀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국민적 합의 없는 쌀협상은 무효라며 처음부터 협상을 다시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재돈(전국농민회총연맹 상임대표): 자유무역정신에 어긋나는 소비자 시판 허용 요구라든지 또 쿼터량배분 등 이런 것들은 아예 의제로 삼지 말았어야 될 내용이었습니다.
⊙기자: 정부가 확정발표한 쌀협상 초안은 WTO회원국의 검증을 거쳐 국회의 비준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KBS뉴스 한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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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관세화 10년 더 유예’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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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12-30 21:19:1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정부가 쌀협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관세를 물려 쌀을 수입하는 것을 10년 뒤로 더 늦추는 대신 의무수입물량을 크게 늘렸습니다.
한재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년 동안 줄다리기를 해 온 쌀협상이 결국 관세화를 10년 더 늦추는 쪽으로 매듭됐습니다.
관세화 추가유예기간은 내년부터 오는 2014년까지입니다.
대신 의무수입량이 매년 늘어나 2014년에는 전체 소비량의 7.96%인 40만 8700톤까지 수입해야 합니다.
수입된 쌀은 내년부터 시중에서도 판매됩니다.
⊙허상만(농림부 장관): 이 비중을 6년차인 2010년에 30%까지 늘리게 되며 2014년까지 30% 비율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자: 정부는 관세화유예기간이라도 도하아젠다협상으로 관세율들이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주요 협상국들과의 합의내용을 반영한 이행 계획서 초안을 오늘 WTO 세계무역기구 사무국에 통보했습니다.
정부는 관세화유예가 결정됨에 따라 쌀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국민적 합의 없는 쌀협상은 무효라며 처음부터 협상을 다시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재돈(전국농민회총연맹 상임대표): 자유무역정신에 어긋나는 소비자 시판 허용 요구라든지 또 쿼터량배분 등 이런 것들은 아예 의제로 삼지 말았어야 될 내용이었습니다.
⊙기자: 정부가 확정발표한 쌀협상 초안은 WTO회원국의 검증을 거쳐 국회의 비준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KBS뉴스 한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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