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위주 과적 단속 하나마나

입력 2005.01.04 (21:5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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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화물트럭의 과적운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운전자에게만 벌금을 물리고 화물주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 허술한 법규정 때문입니다.
이하경 기자입니다.
⊙기자: 흙과 돌더미를 가득 실은 트럭이 공사장을 빠져나옵니다.
마음놓고 도로를 달리다 과적단속에 적발됩니다.
⊙인터뷰: 조금 실었다 그랬는데, 지금 6200kg이에요.
⊙기자: 이 화물차는 과적단속 기준인 축중량 10톤을 1톤 이상 초과했습니다.
며칠 후 다시 찾은 공사현장.
이번에는 기준을 2톤이나 초과한 화물차가 단속에 걸립니다.
⊙이 모씨(화물차 운전자): 저렇게 실으면 어디다 덜 수도 없고, (화물을) 실으면 나와야 된다니까요.
⊙기자: 이렇게 과적단속에 적발이 돼도 과적운행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운송을 맡긴 공사업체, 즉 화물주에 대해서는 처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과적단속 규정은 운전자가 화물주를 직접 고발해야 화물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모씨(화물차 운전자): 일 안 시키면 그쪽에서는 되는 거니까, 화물차로 봐서는 상당히 많이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기자: 실제로 지난해 5만여 건의 과적이 적발됐지만 화물주가 처벌된 경우는 100여 건에 불과합니다.
⊙공사장 관계자: (공사) 수주를 할 때는 계산을 한다고요.
한 차당 얼마를 운반해서 얼마나 들겠다라고 수주를 하죠.
⊙기자: 과적을 부추기는 허술한 법규정이 도로 훼손은 물론 교통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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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자 위주 과적 단속 하나마나
    • 입력 2005-01-04 21:25:02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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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화물트럭의 과적운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운전자에게만 벌금을 물리고 화물주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 허술한 법규정 때문입니다. 이하경 기자입니다. ⊙기자: 흙과 돌더미를 가득 실은 트럭이 공사장을 빠져나옵니다. 마음놓고 도로를 달리다 과적단속에 적발됩니다. ⊙인터뷰: 조금 실었다 그랬는데, 지금 6200kg이에요. ⊙기자: 이 화물차는 과적단속 기준인 축중량 10톤을 1톤 이상 초과했습니다. 며칠 후 다시 찾은 공사현장. 이번에는 기준을 2톤이나 초과한 화물차가 단속에 걸립니다. ⊙이 모씨(화물차 운전자): 저렇게 실으면 어디다 덜 수도 없고, (화물을) 실으면 나와야 된다니까요. ⊙기자: 이렇게 과적단속에 적발이 돼도 과적운행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운송을 맡긴 공사업체, 즉 화물주에 대해서는 처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과적단속 규정은 운전자가 화물주를 직접 고발해야 화물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모씨(화물차 운전자): 일 안 시키면 그쪽에서는 되는 거니까, 화물차로 봐서는 상당히 많이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기자: 실제로 지난해 5만여 건의 과적이 적발됐지만 화물주가 처벌된 경우는 100여 건에 불과합니다. ⊙공사장 관계자: (공사) 수주를 할 때는 계산을 한다고요. 한 차당 얼마를 운반해서 얼마나 들겠다라고 수주를 하죠. ⊙기자: 과적을 부추기는 허술한 법규정이 도로 훼손은 물론 교통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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